「건축법」은 1필지 1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대지분할 및 합병 참조).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파트 단지 안의 경비실, 공장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수위실 등, 한 필지의 대지 안에 여러 건축물들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지요. 「건축법」에는 이들 건축물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는 거실단위가 아닌 독립된 건축물 단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한 필지의 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들이 건축된 경우 이 건축물들은 각각의 용도로 구분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학교에 건축되어 있는 체육관 같은 경우엔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체육관은 ‘운동시설’로 「건축법」에서 각각의 건축물에 용도분류가 된다면(「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건축물의 용도 참조) 일부 학교들은 다른 용도지역으로 이전되거나 학교 안에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축물 용도 상의 이러한 미세한 부분들이나 혹은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에서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부속건축물)나, 건축물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부속용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규정입니다.
1. 고등학교 내의 농구코트 <출처: (CC BY) JonRidinger@Wikimedia Commons>
2. 일반 농구 관람장 <출처: Wikimedia Commons>
‘부속건축물(accessory building)’ 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비실이나 수위실 또는 학교의 체육관, 공장의 창고가 이에 해당하죠. 체육관의 건축물 용도는 관람석의 바닥면적에 따라 ‘운동시설(체육관)’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체육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학교 내의 체육관은 학교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속건축물로 봐서 ‘운동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됩니다.
1.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의 개념 Ⓒ이재인
2. 주 용도인 공장과 부속건축물로서의 창고 및 식당 Ⓒ이재인
여기서 체육관이 ‘운동시설’인지 혹은 학교 부속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인지는, 용도분류 그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한걸음 나아가 ①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② 건축행위로서 ‘신축’과 ‘증축’을 구분 짓는 분기점이라는 것과 ③ 용도변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계획측면에서 구분된 용도지역(※건폐율 및 용적률 참조)에 따라 허락되는 용도와 허락되지 않는 용도가 있습니다(※건축물의 용도에서 건축법제사 측면으로 본 건축물의 용도 참조).
2. 주 용도로서 체육관(운동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이재인
예를 들어,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경우, 학교(교육연구시설)는 건축할 수 있지만 체육관(운동시설)은 건축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학교 내의 체육관은 흔히 볼 수 있죠.
건축행위로서 ‘신축’과 ‘증축’을 구분 짓는 중요한 분기점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뿐 아니라,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라고 합니다(※건축의 5가지 건축행위 중 신축 참조).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상호 간의 관계가 모두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하나 더 축조하는 것은 ‘증축’입니다.
‘부속용도(subsidiary use)’란 한 건축물 안에서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하기에 필요한 용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안에 직장인들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노유자 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보는 식이죠.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①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④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속용도’에 있어서 한걸음 나아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용도변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은 a.허가대상 용도변경, b.신고대상 용도변경, c.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대상 용도변경의 3가지 행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 그런데 부속용도를 주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a, b, c 어떠한 행정행위도 필요 없이 건축주가 임의로 바꾸어 사용할 수가 있지만, 별동으로 건축된 부속건축물을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행정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건축법에서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가 규정된 것은 1977년(12.11일 시행)부터입니다.
규정된 이후 주목할 만한 부분은 1992년 개정을 통해 ‘부속용도’를 면적기준으로 하여, 주된 건축물 전체면적에서 50% 미만인 경우만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적개념의 논리로 보면, 의료시설에 부속된 장례식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의료시설 면적의 50%를 초과하면 의료시설(병원)은 장례식장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병원이 장례식장으로 분류된다면, 용도지역의 문제로 이어져서(※건축물의 용도 참조) 주거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임에도 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가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제1항>
따라서 199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속용도’를 구분하는 개념에서 면적기준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부속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일반적으로는 부속용도가 주된 용도보다는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례적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2. 성베드로 성당 내 교황 알렉산더 7세의 무덤 입구 <출처: (CC BY) Jean-Pol GRANDMONT@Wikimedia Commons>
장례식장 외에 부속용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이슈가 된 것은 종교시설에 설치된, 흔히 납골당이라고 부르는 봉안당(奉安堂) 문제입니다. 장례의 절차 등은 종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설치된 봉안당은 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과 같은 개념으로 부속용도로 규정해서 ‘묘지 관련시설’이 아닌 ‘종교시설’로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생자필멸(生者必滅).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죽게 된다는 뜻이지요. 도시화의 문제는 산 사람들의 집 문제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집 문제로도 이어져서 법에서는 주택의 면적뿐만 아니라 개인묘지의 면적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또한 산술적으로 모든 땅이 묘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중략) 최근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주택으로 공장지로, 길로, 비행장으로, 묘지 등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후략)’
이러한 문제를 「건축법」은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다르지 않다는 개념으로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쉽게 참배를 할 수 있게끔 종교시설 안의 봉안당을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택’과 ‘음택’을 엄격히 구분했던 우리의 정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종교시설 내의 봉안당 설치는 활성화되지 못한 규정이고, 장례 관련 시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습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