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의존하는 공익은 건축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요건(※건축허가요건 참조) 중 건축물 차원의 위해방지요건은 「건축법」의 핵심규정입니다.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들(※건축허가요건 중 건축물 차원의 건축허가요건 이미지 참조)은 화재, 지진, 낙뢰(落雷), 홍수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건축허가요건)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들은 건축계획의 범위를 넘어 좀 더 기술적 차원의 규정이 필요한데, 기술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요구가 생기면서 발전하기도 합니다.
1. 건축물 화재 <출처: (CC BY-SA) Sylvain Pedneault@Wikimedia Commons>
2. 홍수 <출처: (CC BY-SA) ShepsSnaps@Wikimedia Commons>
3. 지진 <출처: Wikimedia Commons>
4. 낙뢰 <출처: (CC BY) Patriiick@Wikimedia Commons>
5. 피난계단 <출처: Wikimedia Commons>
6. 복도 <출처: (CC BY-SA) Gabbyly@Wikimedia Commons>
7. 출구 <출처: (CC BY-SA) Grandvgartam@Wikimedia Commons>
8. 옥상광장(헬리포트) <출처: (CC BY) Chihaya Sta@Wikimedia Commons>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에는 법이 비탄력적이어서, 그 많은 방대한 양의 기술기준을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이들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들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외에 별도의 시행규칙들을 제정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 규정들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 「건축법」 개정보다 탄력적으로 사회적 요구와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특성에 따라 그룹화하여 규정을 만듦으로써 좀 더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외에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조규칙), 화재안전이나 사람들의 안전한 대피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이용자들의 위생 및 건축물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하위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거처(shelter)로 기능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는 구조안전입니다. 따라서 건축법(「건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구조규칙)은 건축물이 각종 하중(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이나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48조 제1항). 이에 근거하여 구조규칙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목적과 개념정의, 제2장은 구조설계의 원칙·설계하중·구조계산 및 건축물의 규모제한(※가중평균 중 구조 방식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 제한 이미지 참조), 제3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외의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 제4장은 구조안전 확인에 관한 절차상의 규정 등입니다. 구조규칙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한 기술적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규칙도 구조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지는 못하고 설계하중 및 구조계산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죠.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행정규칙(국토부 고시 및 지침)과 관계법령과의 관계 Ⓒ이재인
건축물을 건축(※건축: 5가지 건축행위 참조)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구조규칙)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건축구조기준」 및 「건축물하중기준」)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여기서 구조안전 확인이란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에 대해 구조체가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역학적인 계산을 하는 일(구조계산)을 의미합니다. 구조계산은 설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와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을 해야 하는 범위로 구분이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1. 네덜란드에서 주거밀집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나온 WoZoCo Apartments Ⓒ이재인
특수구조 건축물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m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을 해야 하는 범위 중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이란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구조규칙 [별표10])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구조규칙 [별표11])을 말합니다(구조규칙 제56조 제2항).
2.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구조규칙 별표11 참조) Ⓒ이재인
구조규칙의 내용은 상당 부분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의 가장 핵심사항인 구조계산 등의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르기 때문에 구조규칙에서는 위임을 위한 원칙기준만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란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규모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공법(建築工法)에 따라 목구조, 조적식구조, 보강블록구조, 콘크리트구조 4가지 구법(構法)으로 구분하여 통일된 구조 기준으로 구조안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건축물의 상당수가 소규모 건축물이고 건축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구법(構法)으로 건축이 시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구조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의 구법으로 현대건축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규칙은 이러한 기술변화와 건축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개정을 통해 ‘제3장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기준(제21조 내지 제55조)’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은, 구조규칙의 규정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