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도록 하는 것(※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과 둘째는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방화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법」은 규모 측면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을 방화상 위험한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1,000㎡ 이상 건축물(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1,000㎡ 미만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1,000㎡ 이상의 대규모 목조건축물은 연소(延燒)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설정하여 화재안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방화규정의 개념 Ⓒ이재인
2. 건축물 구조방식에 따른 건축물 방화규정 Ⓒ이재인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의 경우 인근 건축물로의 화염확산 방지를 위해 1,000㎡ 미만으로 방화벽(Firewall)을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방화벽의 구조 Ⓒ이재인
방화벽의 구조는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②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하고,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 21조).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도로 건너편에 하천이 인접한 경우 Ⓒ이재인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목조로 건축할 경우 ①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구조로 하고, ②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피난방화규칙 제22조).
방화구조(피난방화규칙 제4조)
①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 두께가 2cm 이상인 것
②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③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확인과 조치 관련규정은 대규모 목조건축물을 방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건축하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대규모 목조건축물이 화재 특성상 인근 확산의 우려가 있으니 3~5m 이상 이격(離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규정입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건축법」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인 대규모 목조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내화·방화구조 요건인 반면, 유사 용어로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① 소화설비, ② 경보설비, ③ 피난설비, ④ 소화용수설비, ⑤ 소화활동설비)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별도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30개 대분류)를 통해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①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사목>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는 소화설비(① 소화기구, ②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설비, ⑤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등소화설비, ⑦ 옥외소화전설비) 중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을 경우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마주보는 개구부의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②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
③ 개구부(영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개구부는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 크기의 개구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창층(無窓層)은 화재 시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소방활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지상층을 규정한 것인데요, 건축물의 지상 어떤 층이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한 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창층이 되고, 무창층이 되는 층은 강화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무창층 규정은 소방활동을 하는 사람이 개구부의 유리를 깨고 진입할 수 있는 크기 등의 합을 바닥면적의 비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합니다.
①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1. 무창층의 개념 Ⓒ이재인
2. 무창층 판단의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 Ⓒ이재인
50cm에 내접하는 부분
•50cm에 내접하는 부분은 창틀 부분은 제외하고 유리만 해당하고,
•유리는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여야 합니다.
도로의 너비
•「건축법」상 도로기준을 따릅니다.
예) 일반도로: 4m 이상,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 2~6m 이상
쉽게 부술 수 있는 유리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복층유리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공기층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공기층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법의 이해는 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용어 정의의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유사 용어라 할지라도 같은 용어가 아니라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