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는 특히 건축물이 밀집된 곳이 많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화재 시 인근 건축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이나 도로변의 건축물 밀집 지역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통해 방화지구(Fire-prevention districts)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여타 지구들은 도시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반해 방화지구는 도시 차원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지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화지구는 도시 차원의 건축허가요건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크게 3가지로 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의 내화구조 규정,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 주요부의 불연재료 사용 규정, ③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 및 인접대지 경계선 부근의 개구부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2. 방화지구: 시장(시애틀) Ⓒ이재인
원칙적으로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건축 중 주요구조부 이미지 참조)와 외벽을 내화구조(※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로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51조 제1항). 다만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부속건축물과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건축물의 마감재료 참조)로 건축된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건축규모와 건축물의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해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연면적 30㎡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2.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재인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51조 제2항).
2. 방화지구 내 3m이상 공작물: 주요부는 의무적으로 불연재료 Ⓒ이재인
방화지구는 도시 내 다른 지역보다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재 시 인근 건축물로 번질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건축물이 내화구조라고 해도 창문이나 문, 환기 구멍 등을 통해서 화재가 인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향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구부에 방화문이나 방화설비를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은 크게 2가지로 1.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의 관리, 2. 인접대지 경계선 부근의 개구부 관리 규정입니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방화구조와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참조)에는 방화문이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23조).
방화지구 안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및 방화설비
① 갑종 방화문
②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③ 당해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④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 이하인 금속망
<피난방화규칙 제23조>
2. 방화지구 안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및 방화설비 Ⓒ이재인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