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의 피난 관련 요건은 건축허가요건을 이루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난은 건축물의 화재상황을 염두에 두고 검토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대피 관련 규정 상당부분을 화재상황으로 상정하고 있고, 방화규정과 피난규정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건축물에서 대피하여야 하는 재난은 화재 외에도 지진, 홍수, 테러 등 다양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화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화규정과 다양한 대피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피난 관련 규정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피훈련 <출처: Wikimedia Commons>
2. 내슈빌 홍수 <출처: (CC BY-SA) Stephen Yeargin @Wikimedia Commons>
건축물에서의 피난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사양방식과 성능방식이 있습니다. 사양방식이란 건축 상황을 일반화시켜 놓고 피난시설의 개수, 치수, 면적,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능방식이란 건축적 특수상황에서 법으로 규정된 사양을 맞출 수는 없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전적으로 사양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사양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층이나 특정 공간에서 성능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방식의 피난검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의 「건축기준법」에서는 피난성능을 검토할 수 있는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피난 관련 규정의 구성
「건축법」 피난의 개념 Ⓒ이재인
피난이란 건축물 내에서 안전한 곳(공공공지(公共空地) 또는 도로)까지 막힘없이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난 관련 규정은 규모측면에 있어서 고층 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120m이상인 건축물)과 기타 규모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건축법」 제50조의2), 피난개념 측면에 있어서는 ① 건축물 내부에서의 대피통로(피난시설: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복도 및 보행거리 등)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 ② 건축물 내부에서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출구규정, ③건축물 출구에서 안전한 장소(도로 또는 공공공지)까지 이동하거나 소화(消火)에 필요한 통로(대지 안의 통로)규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02. 건축물 용도복합 제한
피난과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복합 제한 Ⓒ이재인
화재로 인한 대피 시 상대적으로 피난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어린이, 병이나 출산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이죠.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피난약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복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복합 제한은 2가지의 취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첫째, 화재의 위험이 높은 용도와 피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도 상호간의 복합 제한, 둘째, 피난약자들을보호하는 차원에서 용도 상호간의 복합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화재의 위험이 높은 용도와 피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도 상호간의 복합제한
화재의 위험이 높은 용도(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와 피난에 지장이 있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용도(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를 하나의 건축물 안에 함께 건축하면 화재 상황에서 대피 시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이들 용도 상호간의 복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그러나 불가분의 이용성을 가지고 있는 용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혹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용도의 복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단서조항).
1)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공장과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두 용도는 이용성으로 볼 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1. 예외적으로 용도복합이 가능한 공장과 기숙사 Ⓒ이재인
2. 예외적으로 용도복합이 가능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이재인
2) 중심상업지역(용적률 400% 이상 1,500% 이하)·일반상업지역(용적률 300% 이상 1,300% 이하) 또는 근린상업지역(용적률 200% 이상 900% 이하) 중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한 예외적으로 용도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용도복합(공동주택+위락시설)이가능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기준 Ⓒ이재인
3) 초고층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용도복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피난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용도 상호간의 복합을 제한하는 규정
4)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상호간 용도복합을 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5)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상호간 용도복합을 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소규모 단위의 거주기능이 있는 용도들 중 피난약자들이 거주하는 용도와의 복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vs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상호간의 용도복합 제한 Ⓒ이재인
2. 소규모 단위의 거주기능이 있는 용도 vs 고시원 상호간 용도복합 제한 Ⓒ이재인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