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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와 내부출구 기준

Written by 마이다스캐드 | 2021년 08월 30일

복도는 실(室)과 실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서 재난상황에서 대피 시 거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용 계단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주요 대피통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특정용도 및 일정면적 이상(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의 복도 (유효)너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또한 공연장이나 집회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실은 대피 시 사람들이 일시에 문으로 몰릴 경우 대피사고뿐 아니라 원활한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법」에서는 문의 개폐 방향, 대피에 유효한 문의 (유효)너비나 개수 확보 등의 내부출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제38조).

 

01. 복도의 설치 기준

1. 한쪽에만 거실이 있는 복도<출처: pixabay.com>
2.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출처: ©Copyright John Allan and licensed for reuse under this Creative Commons Licence @geograph.org.uk >

 

복도는 건축물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건축가와 건축주의 협의를 통해 용도 등에 맞도록 자유롭게 계획됩니다. 그러나 계단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계단의 설치기준 참조)에 설치하는 복도 (유효)너비는 「건축법」에 의해 통제가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복도너비 규정은 면적 및 건축물의 이용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규정됩니다.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복도의 유효너비

1.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왼쪽)와 기타의 복도(오른쪽) Ⓒ이재인

2.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복도 유효너비(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제1항)

 

집회장 등 특별관리용도

집회장 등 특별관리용도의 복도 유효너비 (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제2항)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특별히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1. 바닥면적 300㎡ 이상의 공연장 복도 Ⓒ이재인

2. 바닥면적 300㎡ 미만인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 설치한 공연장의 복도 Ⓒ이재인

 

특히 공연장의 경우는 관람석 면적과 배치 등 건축적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하게 복도 유효너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제3항).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 이상)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 미만)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02. 건축물 내부 출구

영국 브라이튼의 왕립극장 <출처: (CC BY-SA) Ian Muttoo from Mississauga, Canada @Wikimedia Commons>

 

건축물에서의 안전한 대피는 거실로부터 공공공지(公共空地) 또는 도로에 이르는 막힘없는 경로를 규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내에서 막힘없는 대피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등에 따라 계단 및 복도를 통제합니다. 이때 건축물에서 안전한 대피 개념의 출발은 거실이며, 거실에서의 유일한 대피통로는 문입니다.

 

때문에 「건축법」은 특정용도와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 내부출구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내부출구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용도의 건축물은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법령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건축물 내부출구 설치기준 적용대상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03.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건축물 내부출구 설치기준 적용대상용도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기준은 안여닫이 금지 규정과 300㎡ 이상의 공연장 출구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은 안여닫이 금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 이상)의 출구 설치기준

1. 안여닫이 금지 Ⓒ이재인

2. 300㎡ 이상 공연장 출구 설치 기준 ⓒ이재인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예를 들어, 관람석 바닥면적이 400㎡인 공연장의 경우

① 전체 출구 유효너비의 합은 (400㎡×0.6m)/100㎡ = 2.4m이다.

② 출구는 2개소 이상이어야 하므로 2.4m/2=1.2m. 즉, 각각 1.2m이상의 유효너비를 가진 문을 2곳에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③ 각각 유효너비가 1.5m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산상의 1.2m 유효너비는 의미가 없어지고, 1.5m 이상의 유효너비를 가진 문을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결국,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 합계 규정은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건축물 내부출구 설치기준 요약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