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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으로 바라본 '출구'의 정의

Written by 마이다스캐드 | 2021년 08월 30일

건축물의 문은 드나듦(出 入)을 위한 건축요소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출구보다 출입구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그렇지만 「건축법」에서 입구로서의 문의 기능은 통제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출구)로서의 피난요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구는 대피용 통로의 최종 목적지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개념적으로 출구 외에 입구도 포함하며, 실내·외 출구를 개념적으로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그러나 대피용 통로의 최종 목적지점이라는 피난 측면에서의 문은 (피난층) 외부출구에 국한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출구의 규정 범위는 피난층 외부출구뿐 아니라, 지하층에 설치되는 탈출구 및 옥상광장 등을 포함합니다.

출구 규정의 범위 Ⓒ이재인

 

 

01. 건축물 외부출구

 

건축물 외부출구(일반적으로 1층)는 피난통로의 최종 목적지점 중 하나로 대피자들이 궁극적으로 집중하는 피난시설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관하여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문의 개폐방향, 외부출구의 개수 및 외부출구 너비의 합계요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39조).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직통계단 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장례식장,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건축법」제64조 제1항))은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되어야 하며, 외부출구의 재질이 유리일 경우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1항)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이재인

 

문의 개폐방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건축물 외부출구는 안여닫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2항).

 

외부출구의 개수: 관람석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3항). 문화 및 집회시설(개별관람석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내부출구는 2개소 이상이어야 하며, 면적에 따라 출구너비의 합계가 요율로 규정된 것에 비해(※복도와 내부출구 기준 참조) 외부출구(주된 출구1, 보조출입구2)는 출구너비 등의 규정은 없고 전체출구의 개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문화집회시설 등 건축물의 외부출구 안여닫이 금지 Ⓒ이재인

2. 집회장 또는 공연장의 외부출구 개수 Ⓒ이재인

 

외부출구 너비의 합계요율: 판매시설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 외부출구의 유효너비 합계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4항).

판매시설 외부출구 유효너비의 합 Ⓒ이재인

 

 

 

 

02. 회전문의 설치 기준

 

문의 종류에는 미닫이, 여닫이 외에 회전문이 있습니다. 주택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문은 여닫이문이 선호되고 있지만 외부출구의 경우는 회전문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안여닫이만을 대피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회전문의 위치(계단, 에스컬레이터와의 관계), 회전수, 문의 크기 등 일부 설치기준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12조). 다만 사람들이 일시에 대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회전문의 효용성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1. 회전문의 설치기준: 계단, 에스컬레이터로의 이격기준 Ⓒ이재인

2. 회전문의 설치기준 Ⓒ이재인

 

회전문의 설치기준

 

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② 회전문과 문틀 사이 및 바닥 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cm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cm 이하

③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④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 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c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 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피난방화규칙 제12조>

 

 

 

 

03.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지하 개방공간(sunken) 설치의무 대상 Ⓒ이재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할 때는 각 실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해서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7조).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