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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꼭대기, 옥상광장

Written by 마이다스캐드 | 2021년 08월 30일

옥상광장(Roof Plaza)이란 노대구조(※발코니의 정의 참조)로 된 건축물 상단부의 편평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지붕(※건축면적 중 지붕의 유형과 명칭 이미지 참조)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 윗부분(옥상)에 옥상광장이 설치되지만, 최상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2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노대는 모두 「건축법」상의 옥상광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옥상광장이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 윗부분인 옥상과 다른 점은 피난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성에 있습니다. 옥상은 평지붕으로 디자인하는 모든 건축물에 수동적으로 생기게 되지만, 옥상광장은 건축물 내부에서 옥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시카고 시청 옥상정원 <출처: (CC BY-SA) TonyTheTiger @Wikimedia Commons>

2. 도쿄 옥상 축구장 <출처: (CC BY) Jack French @Wikimedia Commons>

옥상광장(왼쪽)과 옥상(오른쪽) Ⓒ이재인

 

 

 

01. 옥상광장의 설치와 난간

 

모든 건축물에 옥상광장의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옥상공간의 활용 유무는 전적으로 건축주 마음대로지만,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1. 옥상광장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이재인

2. 노대구조와 난간 Ⓒ이재인

 

옥상광장은 평범한 옥상과 달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의 상단부입니다. 따라서 옥상광장 주위에는 대피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옥상광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 용도의 건축물뿐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건축물 및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노대구조의 주위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1.2m 높이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02. 평지붕으로 디자인된 대규모 건축물의 헬리포트 설치

신주쿠 그린타워 헬리포트 <출처: (CC BY) Chihaya Sta @Wikimedia Commons>

 

옥상광장은 1차적(일시적) 피난의 장소로 규정되는 동시에 대규모 건축물(11층 이상인 건축물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로서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지붕구조(평지붕)일 경우엔 옥상에 헬리포트(heliport)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헬리포트 설치기준은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 및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방해 없는 공간의 확보기준으로 구성됩니다.

 

헬리포트 설치기준

①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m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m 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m까지 감축할 수 있다.

②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m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헬리포트의 주위 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cm로 할 것

④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m의 “Ⓗ”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 표지의 선의 너비는 38cm로, “○”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cm로 할 것

<피난방화규칙 제13조 제1항>


1. 헬리포트 설치기준 Ⓒ이재인

2. 헬리포트 설치대상 건축물 Ⓒ이재인

3. 헬리콥터를 통한 인명 등 구조 공간 설치기준 Ⓒ이재인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m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헬리포트 설치기준 ③, ④를 준용하게 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3조 제2항). 

 

 

 

 

03. 경사지붕으로 디자인된 대규모 건축물의 대피공간 설치

고층건축물의 지붕형태가 다양한 런던 시 전경 Ⓒ이재인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1층 출구로 몰리게 됩니다. 대규모 고층건축물의 경우 많은 대피인원이 1층으로 집중할 경우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대피인원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직통계단 중 피난층의 개념 이미지 참조) 외에 옥상광장으로의 대피분산을 유도하는 개념으로 헬리포트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규정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의 평지붕인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의 해석상 평지붕이 아닌 경우의 대피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법의 반대해석 입장에서 본다면 평지붕이 아닌 대규모 건축물은 헬리포트 설치와 같은 대피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도 건축가능하다고 해석되지만, 사실상 대규모 건축물은 평지붕으로 건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건축법」의 근본적 목적인 건축경찰적인 성격과 무관하게 건축디자인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 12월 30일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디자인할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10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이재인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10 이상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5.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피난방화규칙 제13조 제3항>

 

옥상광장은 고층건축물에 있어 대피용 통로의 최종 목적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에는 판매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등의 1층 출구(※출구 참조)는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옥상광장으로 통하는 출구에 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심지 내 건축물이 점점 더 고층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옥상광장이 대피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막힘없는 원활한 통로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옥상광장의 출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