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은 토지(대지, ※대지 참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지의 안전은 건축물의 안전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건축허가요건의 하나가 됩니다.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합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전제로 하여 대지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에 관한 규정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① 건축물이 안전하게 대지에 건축되기 위해서 땅이 물러지지 않게 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② 손궤(損 潰), 즉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옹벽 등의 안전조치 규정입니다.
건축물과 대지의 관계는 이와 잇몸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잇몸이 약하면 이가 흔들려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땅이 무르면 건축물이 무너질 수도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전제로 대지의 물 관리에 대한 3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도로면에서 빗물 등이 넘쳐서 건축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건축법」 제40조 제1항).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으면 빗물 문제 외에도 욕실이나 주방 등에서 사용한 오수의 처리(배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40조 제2항).
•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0조 제3항).
옹벽(retaining walls)이란 토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단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토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을 뜻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옹벽의 설치 등에 관한 6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
• 옹벽은 콘크리트, 돌, 벽돌 등으로 축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옹벽의 높이가 2m 미만인 경우에는 옹벽의 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2m 이상인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한 일체식 구조 재료인 콘크리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옹벽의 높이가 2m를 넘어도 석재료 옹벽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은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콘크리트 옹벽 의무설치 대상 기준 Ⓒ이재인
•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 부분은 물이 새지 않도록 할 것.
2. 옹벽면의 배수 기준 Ⓒ이재인
• 옹벽에는 3㎡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 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성토 부분의 높이는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옹벽이 2m를 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옹벽에 관한 기술적 안전기준을 준용하면 콘크리트 외의 재료로도 옹벽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2호 단서조항).
콘크리트 외의 재료로 축조한다는 것은 구법(構 法)상 재료를 조적방식으로 쌓아올리는것을 상정합니다. 조적방식으로 축조하는 시공 방법(공법)에는, 흙에 맞닿는 옹벽의 뒷면을 작은 돌로 견고하게 채워 넣는 방식과 콘크리트로 일체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는 공사 과정에서 물을 쓰지 않아서 멧쌓기(dry bond)라 부르고, 후자는 콘크리트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찰쌓기(wet bond)라고 부릅니다. 구조적으로 일체식 구조가 좀 더 견고하기 때문에 옹벽의 경사도는 멧쌓기보다는 찰쌓기가 조금 더 가파르게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적방식의 석축 옹벽보다는 일체식 구조의 콘크리트 옹벽이 구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따라서 석축 옹벽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옹벽에 건축물의 하중이 더해져 옹벽과 건축물에 위험을 가중하지 않도록 옹벽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건축해야 하는 거리(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석축 옹벽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실례 Ⓒ이재인
석축에서의 건축물 이격거리의 기준은 1층에서부터로 해석됩니다. 규정에는 명시하고 있지만 법의 취지로 살펴보면, 건축물 하중이 옹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격기준을 마련한 것이니 건축물 전체의 하중이 영향을 미치는 기초와의 이격거리 관계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별표6] 단서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옹벽 가장자리에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하중이 옹벽에 영향을 가중하게 되면 옹벽설계 당시의 예상하중을 벗어나는 것이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다만 건축물의 하중이 옹벽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면 이격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물의 하중이 옹벽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옹벽의 기초보다 건축물의 기초가 좀 더 땅 속 깊이 내려가서 건축물의 하중을 땅으로 온전히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이격제한 없이 석축 가까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단서조항).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