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만(「민법」제212조), 이웃관계를 고려하여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50cm를 이격(離 隔)하여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242조). 이러한 이웃관계 이외에도 대지에는 일정 부분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중 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의 범위 및 민법상의 건축가능 범위 이미지 참조).
대지 내 공간은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채광·통풍이나, 피난·소화 활동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건축물의 경우는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 인접 도로 교통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유지관리나 민사적 분쟁 등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Vacant Lot within Building Site)’ 규정(「건축법」 제58조)과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41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지 안의 공간 <출처: (CC BY-SA) Humphrey Bolton @Wikimedia Commons>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로, 1976년 2월 1일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2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왔지만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준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99년 2월 8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원활한 도로소통, 통풍, 연소 차단, 국민의 건강유지와 주거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6년 5월 9일에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법의 부활로 예상되는 문제는 법의 폐지시기(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용도변경 참조)으로, 규정에 적합하게 용도 변경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인지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건축물 용도기준 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
1. 공장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 준공업지역(왼쪽)과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오른쪽) Ⓒ이재인
2. 대지 안의 공지기준: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2])
창고
1. 창고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 준공업지역(왼쪽)과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오른쪽) Ⓒ이재인
2. 대지 안의 공지기준: 창고(「건축법 시행령」 [별표2])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 대지 안의 공지기준: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재인
2. 대지 안의 공지기준: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2])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1. 대지 안의 공지기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재인
2. 대지 안의 공지기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2])
공동주택
1. 대지 안의 공지기준: 공동주택 Ⓒ이재인
2. 대지 안의 공지기준: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2])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2])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대지 안의 공지기준: 조례로 정하는 일반건축물 Ⓒ이재인
대지 안의 공지기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2])
1. 대지 안의 공지기준: 조례로 정하는 한옥건축물 Ⓒ이재인
2.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전용주거지역 내 한옥건축물 Ⓒ이재인
사실 건축물에서 안전한 대피경로는 거실에서 건축물 밖으로 나가는 출구까지가 아니라 거실에서 도로 또는 공지까지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출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대지 안의 통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 안의 통로는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위해 대지 안으로 진입 시 요구되는 공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지 안의 통로는 건축물 안전의 중요 요소로서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왔습니다.
2. 소방관의 소화활동 경로(건설교통부. 건축제도의 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1.10. p.353 참조 수정) ⓒ 이재인
그러나 당시 건축물 이용현황상 규정에 의해 설치된 통로에 조경을 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1999년 4월 30일자로 폐지되었다가 2005년 7월 18일 부활하였습니다.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규정에 따라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로 통하는 통로를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규모 등에 따라 일정 유효너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2. 소방관의 소화활동 경로 (건설교통부. 건축제도의 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1.10. p.353 참조 수정) ⓒ 이재인
또한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 差)를 두어야 합니다.
대지 안의 통로 확보 일반규정(「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2. 다중·준 다중이용 건축물 및 11층 이상 건축물의 대지 안의 통로 예외 Ⓒ이재인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하게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단서).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