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실내공간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들과 주요 공간의 사용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공간들(현관·복도·계단·다락·화장실·창고 등)로 구성됩니다. 건축물의 주요 공간에서 사람들은 거주를 하고, 업무를 보거나, 작업을 하기도 하며,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공연관람 등의 오락을 즐기기도 하죠. 이러한 기능을 가진 건축물의 주요 실내공간을 「건축법」에서는 ‘거실’이라고 정의합니다.
「건축법」에서 현관·복도·계단·다락·화장실·창고 등(거실 외의 실)과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통과하는 공간을 ‘거실’과 구분하는 목적은 거실 외의 실에 비해 ‘거실’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공간이므로 실내환경을 양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 거실과 거실 외의 실 구분 개념 Ⓒ이재인
2. 거실의 정의 Ⓒ이재인
「건축법」에서는 거실이 사람들의 거주에 적합한 공간이 되도록 반자높이, 채광, 환기, 방습(防濕), 차음(遮音) 등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호한 거주환경은 건축계획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기계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실의 시설기준은 건축설비 관련 기준과 함께 연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거실의 반자높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높이는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0조, 피난방화규칙 제16조 제1항).
다시 말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은 거실 반자높이에 구애받지 않고(2.1m 미만도 가능)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들 용도는 사람들의 이용이 비교적 비상시적이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1. 반자 높이 기준 Ⓒ이재인
2.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일반): 보가 있을 때 Ⓒ이재인
1.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일반): 보가 없을 때 Ⓒ이재인
2. 노대 아랫부분의 높이 기준 <출처: (CC BY-SA) User:Cacophony @Wikimedia Commons>
반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m(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용도의 건축물들에 있어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1m 기준만 적용하면 됩니다.
02. 채광을 위한 개구부
1. 케임브리지의 성모와 영국 순교자 성당 (Catholic Church of Our Lady & The English Martyrs) Ⓒ이재인
2. 뉴욕 맨해튼의 AT&T 롱 라인스(AT&T Long Lines) 빌딩 <출처: (CC BY) Marcin Wichary @Wikimedia Commons>
건축물 실내로의 빛의 유입은 거주를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축물에 있어 자연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조명설비의 발달로 현대 건축물들의 실내에서는 자연채광보다 인공조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심지어는 창문이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양호한 거주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용도의 거실(주택(단독·공동주택)의 거실, 교실,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유리창문)가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피난방화규칙 제17조 제1항).
1. 일정 거실의 자연채광창 설치기준 면적 Ⓒ이재인
2. 창문 없는 거실에서 인공조명 조도의 측정기준 Ⓒ이재인
다만 거실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창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실의 용도에 따른 인공조명의 조도기준(lux)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도는 바닥에서 85cm 높이에 있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피난방화규칙 [별표1의3])
03. 거실의 환기
1. 외관 전체가 유리로 마감된 런던 스위스 르 빌딩 Ⓒ이재인
2. 런던 시청사 Ⓒ이재인
유리는 현대 건축물의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외관 전체를 유리로 마감하는 건축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그러니 채광면적이 문제가 되는 건축물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관 전체가 유리로 덮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창문이 열리지 않는 고정창인 경우는 환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거실의 환기는 쾌적한 공기의 질 문제와 제습에도 관련되는 등 거주환경의 필수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내 환기의 목적과 필요성 Ⓒ이재인
└1. 주방 <출처: pixabay.com>
└2. 거실 <출처: Wikimedia Commons>
└3. 욕실 <출처: (CC BY-SA) Zceittf @Wikimedia Commons>
└4. 화재 <출처: (CC BY-SA) Michael Barnett @Wikimedia Commons>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e): 도료나 접착제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각종 피해 증상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환기를 위하여 일정 용도의 거실(주택(단독·공동주택)의 거실, 교실,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의 면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창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피난방화규칙 제17조 제2항).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설치를 통하여 적절한 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거실은 환기창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일정 거실의 자연환기창 설치기준 면적 Ⓒ이재인
2. 채광창과 환기창의 거실면적산정 및 적용기준: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문으로 구획된 각각의 거실은 하나의 거실로 본다 Ⓒ이재인
자연채광과 환기를 위한 개구부의 면적기준은 모두 거실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평면 계획상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봅니다(피난방화규칙 제17조 제3항). 다시 말해 거실 2는 외부에 창이 설치되지 않았으니 인공조명을 조도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추어야겠죠. 하지만 수시로 여닫을 수 있는 미닫이문을 사이에 둔다면 거실 1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채광 및 환기효과를 거실 2에서도 볼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