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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방습과 차음

Written by 마이다스캐드 | 2021년 08월 31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머물며 생활하는 거실은 사람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양호한 거주환경이 요구됩니다. 양호한 실내환경을 위한 관리 요소로는 창문을 통한 채광, 환기(※거실의 채광과 환기 참조) 외에도 습기의 방지(防濕), 소음의 차단(遮音), 온도조정, 유해한 화학물질의 규제 등이 있습니다.


양호한 실내환경을 위한 거실의 관리요소 Ⓒ이재인

 

 

 

 

01. 거실의 방습

지하층 주거 방습방법의 예시 단면도: 드라이 에어리어의 설치 Ⓒ이재인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건조합니다. 이러한 기후적 요인은 에어컨 등 냉난방기기의 설치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계적 설비는 실내외의 온도차를 크게 만들어 실내창문의 유리면, 철재 및 알루미늄에 결로(結 露)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자연제습을 위한 환기창의 기준 및 거실의 반자높이 기준(2.1m 이상) 등(※거실의 채광과 환기 참조)을 만들어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지하층 주거 방습방법의 예시 단면도: 이중 벽·이중 바닥 Ⓒ이재인
2. 지하층 주거 방습방법의 예시 단면도: 방수층의 설치 Ⓒ이재인

 

다만 실질적으로 습기의 문제는 지상층보다는 지하층에 위치한 거실에서 주의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지하층은 환기에 어려움이 있고, 흙에 맞닿아있는 벽체와 바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지하층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른 주거문제로 지하층에도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과거에는 지하층 주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경우 방습 등의 조치를 하면 지하층에 주거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일본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2)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하층 주거의 방습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층 거실의 경우,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의 설치나 흙에 맞닿는 벽체와 바닥의 방습(방수)층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좀 더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방습과 관련된 규정은 가. 건축물 최하층이 목조바닥인 경우와 나.욕실이나 조리장과 같이 물의 이용이 잦은 거실에 한하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최하층이 목조바닥인 경우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목조 거실바닥은 지표면으로부터 45cm 이상으로 하여 방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하층이 목조바닥이라 할지라도 지표면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습을 위한 목조바닥 높이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지표바닥이 방습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목조 거실바닥은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제한이 없다. <출처: pixabay.com>

 

물의 이용이 잦은 경우

물의 사용이 잦은 욕실(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숙박시설의 욕실) 또는 조리장(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의 바닥과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내수재료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2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18조).

내수재료 마감: 욕실 및 조리장의 바닥 및 벽(1m) Ⓒ이재인

 

 

 

 

02. 거실의 차음을 위한 경계벽의 구조

 

거실은 기본적으로 조용한 실내환경이 요구됩니다. 특히 기초생활 공간으로서의 주택은 더욱 그러하죠. 최근 대부분의 주거가 공동주거 형식으로 바뀌면서 세대 간에 발생하는 소음문제가 중요한 생활불편 문제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longitudinal wave, 縱波) 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면 통풍과 함께 주변에 있는 공장의 소음,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의 소음, 자동차 소음 등 다양한 소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소음들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일정 기준을 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건축 계획적으로는 창호를 이중창으로 사용한다든지 기밀성이 높은 새시(sash)를 사용하는 등의 외부소음을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소음은 특히 여러 가구나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거 형식의 건축물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정 공동주거 형식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간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차음을 위한 경계벽 기준은 경계벽의 구조 및 두께 기준의 2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9조 제1항).

경계벽의 구조 Ⓒ이재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벽체구조에 따라 일정 두께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9조 제2항).

차음을 위한 경계벽의 두께 기준 + 바닥, 벽 단면도 Ⓒ이재인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성능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차음을 위한 경계벽은 성능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경계벽의 구조에 따라 벽체의 두께를 규정해 두고 그 두께에 따라 차음성능의 등급을 인정했지만, 현재는 실질적인 차음성능 기준으로 등급 구분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차음구조 성능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별표1]

 

 

 

 

03. 건축물 층간 바닥의 소음 차단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공동주거 형식 건축물(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의 가구·세대 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바닥(화장실 바닥은 제외)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19조 제3항).

표준바닥구조 1 단면 +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별표1]

표준바닥구조 2 단면 +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별표1]

표준바닥구조 3  단면 +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별표1]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의 층간 소음방지 Ⓒ이재인

 

이에 따라 공동주거 형식의 세대 내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의 형식(「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별표1])에 적합하게 건축되어야 합니다. 표준바닥구조는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위에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3가지 유형을, 구조방식(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라멘구조)에 따라 Ⅰ, Ⅱ 형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방지는 거실의 양호한 환경조성이 목적이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①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②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접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장 등과 같이 위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③ 허가권자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과 같이 거실이 아닌 공간 등은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설치 대상과 설치기준

 

 

 

 

04.차음 관련 규정의 체계

차음 관련 규정체계 Ⓒ이재인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