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란 단순히 건축재료를 다양한 구법으로 구현한 물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공간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건축 안전(구조·기능·생활환경·화재·피난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나 기술의 발달로 건축물에 요구되는 설비는 날로 세분화되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제각기 계획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중복 관리되어 비효율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나 에너지 절약의 측면 등에서 건축물의 관리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건축물의 설비는 점점 첨단화되고 있으며, IT(정보) 기술로 건축물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을 지능형건축물(IB,Intelligent Building, 인텔리전트 빌딩)이라 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인텔리전트 빌딩들 메나라 텔레콤(Menara Telekom)
<출처: (CC BY-SA) See Hoy Kim at English Wikipedia@Wikimedia Commons>
다야부미 복합건물(Dayabumi Complex)
<출처: (CC BY-SA) User:Two hundred percent. @Wikimedia Commons>
건축물에 요구되는 다양한 설비시스템 Ⓒ이재인
01.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건축물’이란 21세기의 지식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엘리베이터 등 수직동선), 안전(방재 및 CPTED), 건축환경(HVAC), 에너지 관리 등을 위한 각종 설비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능형건축물의 설비연계 개념 Ⓒ이재인
기존 건축물의 분산되어 있는 관리 시스템(왼쪽)과 지능형건축물의 통합관리 체계(오른쪽) Ⓒ이재인
최근에는 건축과 IT 기술이 접목된 것을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 귀가하기 전에 집 밖에서 보일러를 미리 가동해 실내를 따뜻하게 예열한다든지, 미리 전등을 켜서 집안을 밝혀두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IT 기술이 건축과 접목되는 범위 등을 기준으로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구분하면, 거주공간 단위에 접목된 것을 스마트 홈(Smart Home), 주거 및 비주거시설을 아울러 건축물 단위로 접목된 것을 지능형건축물(IB), 도시의 기반시설 중 특히 전력공급과 연계된 것을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라고 부르며, 도시 단위(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에 접목된 것을 스마트시티(Smart C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IT 기술의 접목 개념 Ⓒ이재인
1. 스마트 홈 <출처: (CC BY-SA) GEOVAP - Břetislav Válek @Wikimedia Commons>
2. 스마트 그리드 <출처: (CC BY-SA) Honeywell International Inc. @Wikimedia Commons>
02. 지능형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의 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는 국가(국토교통부)에서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건축주(owner) 또는 사업주체(client)가 희망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① 조경설치 의무면적(「건축법」 제42조)을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② 용적률 및 ③ 건축물의 높이는 각각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5조의2 제6항). 인증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증받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의 완화 비율이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별표7]
지능형건축물 1등급(왼쪽)과 2등급(오른쪽)의 인증명판
예를 들어 법정 용적률 제한이 20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대지면적 1,000㎡에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이고 법정 조경설치 의무비율이 대지면적의 10%(1,000㎡×0.1=100㎡)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지능형건축물 인증 1등급을 받은 경우
① 용적률: 200% × [1 + 0.15] = 230%
② 조경면적: 100㎡ × [1 - 0.15] = 85㎡
지능형건축물 인증 2등급을 받은 경우
① 용적률: 200% × [1 + 0.12] = 224%
② 조경면적: 100㎡ × [1 - 0.12] = 88㎡
지능형건축물 인증 3등급을 받은 경우
① 용적률: 200% × [1 + 0.09] = 218%
② 조경면적: 100㎡ × [1 - 0.09] = 91㎡
지능형건축물 인증 4등급을 받은 경우
① 용적률: 200% × [1 + 0.06] = 212%
② 조경면적: 100㎡ × [1 - 0.06] = 94㎡
지능형건축물 인증 5등급을 받은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범위 Ⓒ이재인
03. 지능형건축물의 인증대상과 심사기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건축물 참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축과 증축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 용도별로 주거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시설로 구분해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각 용도별 연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최종 인증점수를 산출합니다(「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3조).
지능형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개요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별표1], [별표2])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 증축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해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
해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해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이며, 필요시 건축주 등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동 증축 건축물의 가상 대지경계선 설정기준 Ⓒ이재인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