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해 한옥의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건축법」의 까다로운 한옥 규정을 지켜 건축하기에는 벽이 높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건축법」 상 ‘한옥’을 건축할 때는 전통적인 목조건축구법의 전문성과 목재의 수급 문제, 단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가 건축비용의 문제인데 평균 비용에서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옥’이라고 느끼는 것은 전문가들처럼 상세하게 전통구법이니 하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한옥 규정이 엄격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전통양식으로 목조 뼈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재료 사용에 있어 현대 양식기와를 얹었다면 한옥이 아니라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잣대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한옥’을 개발 보급하려는 다양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목표했던 ‘한옥 활성화’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 용도의 한옥은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양식과 맞지 않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시기에 ‘재래식 주거개선’에 관심이 많았던 건축가 박길룡(1898~1943)은 한옥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한옥 주택개량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시기 한옥은 당시 생활양식에 맞추어 개량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개량한옥 또한 그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건축법」에서는 ‘전통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역화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길룡의 부엌개량안 <출처: 동아일보, 1938. 1. 1>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문화에 맞는 ‘한옥’도 시간이 흐르면 근대 시기의 개량한옥처럼 또 다른 우리 주거문화의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과 외관은 한옥의 기본을 유지하되, 성능이 향상된 현대식 재료 등을 사용한 한옥 건축물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한 ‘한옥’은 규정이 엄격해서 현대 도시인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한옥을 활성화’ 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다양한 범위의 한옥 건축에 있어 「건축법」은 그 관리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상당수가 훼손되고 방치되거나 멸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관련 산업 기반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옥을 건축자산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2014년 6월 3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습니다(시행 2015.6.4.).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건축자산으로서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을 구분합니다. 한옥은 「건축법」 정의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한옥건축양식은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어 흔히 ‘신한옥’이라 부르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즉,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정은 ‘한옥’을 광범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역사 속의 다양한 한옥을 수용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한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옥건축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만, 현대에 존재하는 한옥을 건축 시기나 관리 규정으로 유형을 구분해 보자면 다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전통 건축물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건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아 원형 그대로 보존 유지할 가치가 있는 한옥으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합니다.
전통한옥
20세기 초는 일본 건축양식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했지만 서양 건축양식은 아직 유입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전통건축양식과 재료로 지어진 한옥으로 현재까지 사용 가능하여 보전이 필요한 한옥으로 「건축법」에서 관리합니다.
근현대한옥
전통한옥 이후 근현대시기에 지어진 한옥으로 당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 내 필지 분할과 함께 규모가 축소된 전통한옥 형태의 한옥(소위, 도시형 한옥)이거나 전통한옥 형태에서 변형이 이루어진 한옥(소위, 개량한옥)입니다. 이 시기의 한옥은 전통한옥 밀집지역으로 규정되면 「건축법」에서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건축된 경우는 개량 정도 등에 따라 「건축법」 혹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관리합니다.
(현대)한옥
현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된 전통양식의 한옥입니다.
(현대)한옥건축양식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해 건축된 한옥으로 「건축법」 규정에 의한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한옥을 말합니다.
전통건축물과 「건축법」 적용대상 Ⓒ이재인
이렇듯 한옥은 다양한 역사 층을 가지고 현재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범위의 ‘한옥’을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수용하여 넓은 의미의 ‘한옥건축양식’으로 규정해서 좀 더 폭넓게 한옥을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도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같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의 범위,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일조권 등에 대하여 ‘한옥건축’의 경우는 특례를 주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건축법」 제48조제2항>
②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법」 제58조>
③ 일조권 <「건축법」 제61조제1항>
④ 건축면적 산정방법 <「건축법」 제84조>
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⑥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민법」 제242조제1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옥의 실내건축 <출처: (CC BY) Republic of Korea@Flickr>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우리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한옥’을 폭 넓게 수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범위를 외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는 ‘건축’과 ‘건축물’의 범위를 ‘실내건축’의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2014.5.28. 법 개정을 통하여 ‘실내건축’을「건축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재료(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 배수(排水)·환기시설의 재료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옥’도 전통적인 구조방식(대목)뿐 아니라 ‘한옥’의 창호 등 실내건축(소목) 또한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우리 ‘한옥’을 ‘한옥’으로 느끼고 선호하는 부분의 상당은 전통 창호와 같은 실내건축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식 건축방법으로 건축했지만 실내공간에서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통적인 실내건축 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한옥풍’ 또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우리 전통건축의 한 모습인데, 건축 관계법에서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것을 말하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로 구분됩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의 분류 Ⓒ이재인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등록하여 보존됩니다.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①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② 시·도지정문화재, ① 또는 ②를 제외한 나머지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③ 문화재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합니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① 전통적 공연·예술
②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 구전 전통 및 표현
⑤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⑦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①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
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②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③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
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 서적(書跡): 필적(筆跡)
우리가 흔히 신문기사 등에서 접하는 용어는 지정문화재라는 용어보다는 국보나 보물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한데, 국보나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합니다.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에는 ① 보물, ② 국보, ③ 중요무형문화재, ④ 사적, ⑤ 명승, ⑥ 천연기념물, ⑦중요민속문화재가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상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는데, 이를 ‘가지정문화재’ 라고 부릅니다(「문화재보호법」 제32조 제1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지만 이들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과 동등하게 관리하기에는 그 기술적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지정·가지정문화재 건축물의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더라도 여타 관련법에서 규정하여 관리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 제3조 제1항>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