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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바라보는 건축적 시선

Written by 마이다스캐드 | 2021년 08월 24일

땅을 부르는 명칭은 부지(site), 획지(demarcated land), 토지(land), 대지(site), 필지(parcel of land)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 토지라 부르지만 건축 관계법에서는 토지 이용의 목적, 토지 관리의 수단, 토지의 계획적 규모 및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 등에 따라 이들의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01.부지, 획지, 토지, 필지, 지목(대) 그리고 대지

 

1. 토지 <출처: (CC BY-SA) John Comloquoy@Wikimedia Commons>

2. 대지 <출처: (CC BY) Diliff@Wikimedia Commons>

 

토지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입니다. 공법과 사법을 막론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땅에 구조물 설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지(敷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하천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물의 지반이 되는(될 예정인) 토지를 의미합니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빈 땅인 나대지(裸垈地, bare sites)와 구분되는 용어로, 건축 목적이 없다면 법에서 이를 부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획지(劃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대규모 건축 계획에 있어 계획의 성격이 동질적인 것과 그 외 성격이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경계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계획 단위로 토지의 경계를 갈라서 정하는[구획, 區劃] 기준입니다. 따라서 획지는 한 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며 주로 학문적으로나 계획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대지

접도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특별히 「건축법」에서는 ‘대지’라 부릅니다.

 

필지¹
‘필지’란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1호). 당해 법은 일반적으로 ‘지적법’으로 불리는데, 이는 ‘측량수로지적법’이 제정된 2009년 이전까지 약 60년간 「지적법」(1950년 제정)이라는 법률 명칭으로 존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목(地目)으로서의 대(垈)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²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28가지의 ‘지목’이 있습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 ‘필지’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땅에 구조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에 표현된 부지, 획지, 필지, 대지 등 <출처: 국토교통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3차) 승인 고시>

2. 지목 Ⓒ이재인

    1. 과수원 <출처: Wikimedia Commons>
    2. 밭 <출처: pixabay.com>
    3. 논농사를 짓는 모습 <출처: (CC BY-SA) katorisi@Wikimedia Commons>

 

28가지 지목의 종류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이 중 ‘대’는 보통 영구적으로 건축물이 있거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영구적인 건축물(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건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경우 「건축법」상 ‘대지’와 ‘공간정보관리법’상 ‘대’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지’와 ‘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나대지’라 불리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땅으로 ‘공간정보관리법’ 상 지목이 ‘대’이더라도 「건축법」 상으로는 대지가 아닌 토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땅에 나무가 양호하게 자라고 있거나 경사가 심하여 건축안전에 의심이 간다고 판단할 경우에 지목이 ‘대’인 토지라 하더라도 형질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3)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은 일필지 단위로 함.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입목본수도 51%(녹지지역에서는 41%)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경사도 21°(녹지지역에서는 15°) 미만인 토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 중>

 

부지, 획지, 토지, 필지, 지목 그리고 대지의 개념과 범위 Ⓒ이재인

 

이러한 ‘대지’와 지목(대)과의 불일치는 왜 일어난 것일까요? ‘공간정보관리법’은 토지대장 편성의 근거법으로서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개별 필지의 이용목적을 조사하여 토지대장에 지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간정보관리법’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전적 계획이 아닌 사후적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며(1필지 1지목), 토지의 특성, 가치(토지의 과세표준) 등을 나타냅니다. 만약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설정됩니다. 또한 토지에 이미 설정된 지목도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데 이를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목변경은 자신이 소유한 땅의 쓰임새를 영구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습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예를 들어 농지 일부에 주택을 건축하려면 건축에 필요한 부분만큼 땅 일부의 형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전이나 답이었던 지목을 ‘대’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농사 중에 잠시 쉬기 위한 원두막 같은 것을 설치했다면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 1필지 1대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는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은 하나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는 ‘1필지 1대지 원칙’을 의미하며, 이는 1필지로 구성된 대지가 건축 허가단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 허가단위로서 ‘대지’는 도로와의 관계(「건축법」 제44조), 이격거리,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개념입니다.

1필지 1대지 Ⓒ이재인

 

 

1.     ‘필지’란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규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시행 2015.6.4.부터 그 법률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당해 법은 일반적으로 ‘지적법’으로 불리는데, 이는 ‘측량수로지적법’이 제정된 2009년 이전까지 약 60년간 「지적법」(1950년 제정)이라는 법률 명칭으로 존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2.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공간정보 관리법 제2조 제19호 -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