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 1월 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에어컨 실외기의 건축물 설치 부분, 특별 건축구역 특례 적용 기준, 결합 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의 기준 확대, 건축설비에 신기술•신제품의 기준 인정 제도,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 등 총 5가지를 고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함께 2021년 이후 변경된 건축법 개정안 중 어떠한 점이 이전과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 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페율, 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던 가설건축물은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하였는데요.
대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례 적용 대상 제한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 지역 토지 소유자의 동의(2/3이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해 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건축심의 등을 거쳐야 하니 이 부분 역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 건축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역세권 개발 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는데요.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 이용 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 기술 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 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현장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되어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이후 변경된 건축법 개정안 중 어떠한 점이 이전과 달라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 완화부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는 대상 확대까지 총 다섯 가지의 변경된 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21년에 바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 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되어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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