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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도 연기시킨 17년도 '포항 지진' 이후 신설된 건축법

건축법

202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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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6년도 9월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에 대한 기억이 아직 잊혀지지 않을 시기에 규모 5.4의 커다란 지진이 포항에 일어나면서 역대 가장 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미흡한 내진 설계로 지어진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니던 학교를 잃고 살아가던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 확보가 된 건축물을 20.6%로 조사되어 내진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해당 사건을 소개해 드리며 이후 새롭게 신설된 건축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7년 11월 포항 지진>

 

 

01. 피해가 가장 컸던 국내 지진

 

외벽이 파손된 한동대학교

<외벽이 파손된 한동대학교>

기울어진 포항의 대성아파트

<기울어진 포항의 대성아파트>
*출처: https://ko.wikipedia.org/

포항지진 주변에서 발생한 액상화 현상

<포항 지진 주변에서 발생한 액상화 현상>
*출처: https://terms.naver.com/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이 지진은 기상청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밝혀져 있지만, 진원 깊이가 경주 지진보다 지표면에서 더 가까워 체감 위력과 그 피해는 역대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첫 지진 이후 규모 4.6의 여진이 이어지는 등 수십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불안을 고조시켰는데 기상청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포항 지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진원지 서쪽의 지반(상반)이 동쪽 지반(하반)을 타고 올라가는 역단층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이후에는 토양층이 지하수 등의 영향으로 중력에 의해 서서히 아래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인 땅밀림 현상과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처음으로 진앙 주변에서 땅속에 섞여 있는 지하수와 토양 모래층이 지진 등의 충격으로 뒤섞이면서 진흙탕처럼 물렁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물이 쏠린 지역은 지표면이 물렁해지며 흙탕물이 지표면을 뚫고 솟아오르기도 하고 땅이 액상화되면 지반이 마치 늪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물의 붕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02. 필로티 형식 건축물 감리제도 강화

 

필로티 구조 이미지

<필로티 구조 이미지>
*출처: http://www.areyou.co.kr

지진 당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에 균열이 생긴 모습

<지진 당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에 균열이 생긴 모습>
*출처: https://www.dnews.co.kr

건물 일부 기둥이 지진 피해로 파손된 모습

<건물 일부 기둥이 지진 피해로 파손된 모습>
*출처: https://www.korea.kr

 

 

 

필로티 형식은 건축물의 전체 높이에서 높이가 제외되고 1층에 주차시설은 물론 세대별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무인 택배함까지 구성할 수 있어 공간 활용면에서도 인기가 높아 빌라 건축 시에 선호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장점과는 다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바로 지진 등으로 인한 건물 붕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포항 지진시에도 대부분의 붕괴된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된 빌라였던 것을 볼 때 취약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때문에 포항 지진 이후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 일정 공사 단계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감리 방식이 강화되었는데, 촬영해야 하는 건축 대상에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추가되었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시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공사 배근 완료 시점에 촬영해야하고 공사 단계에 다다를 때마다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명문화 되었습니다.

 

 

 

03. 내진설계 전용 기준 확대

내진설계 건물 이미지

<내진설계 건물 이미지>
*출처: www.gosiweek.com

연도 별 내진설계 의무 대상

<연도 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법에서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 기준은 1988년에 처음 생기게 되었는데 이후, 10년마다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5년 건축법 시행령부터는 건물 대다수가 내진설계의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포항 지진 사건 이후 기준이 더욱 강화되면서 단독주택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 강구조, 조적식 구조'는 내진설계 관련 기준이 마련되었던 실정이었지만 여전히 '목조, ALC , 스틸하우스' 등 단독주택에 자주 사용되는 소규모 건축물 기준은 설정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는데요.

 

2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은 설계 의무 조건이 없고, 30㎡의 단층 단독주택은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2018 7월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이 마련되면서 혼란이 해소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진 건축법

 

내진설계 기준이 원칙적인 것이 아닌 경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내진설계 때문에 부실공사도 많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년도엔 지하철 내진설계 부품 중 부실 부품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하고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건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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