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광주광역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201동에서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사고 발생 초기 공사장 옥상의 타워크레인이 먼저 무너지면서 신축 공사 중인 38층짜리 아파트 건물 외벽과 충돌 하였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해당 사건을 소개해 드리며 이후 새롭게 신설된 건축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고 나기 한달 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무너진 아파트 잔해 모습>
*출처: https://namu.wiki/
주상복합 201동 공사현장에서 최상층인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 시공 방법이 일반 슬래브에서 데크 슬래브로 바뀌었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면서 PIT층에 가설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대신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닥에 작용한 하중이 설계상에서 예상한 10.84kN/㎡보다 2.26배 높은 24.49kN/㎡으로 늘어났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면서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 36~38층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가설지지대가 조기에 철거돼 건물의 연속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한 아래 3개 층에 가설지지대를 설치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아줘야 하는데 사고 당시 현장에서 가설지지대는 철거되고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
*출처: https://www.yna.co.kr/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견디는 지지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
*출처: https://www.mk.co.kr/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면 철근과 잘 붙지 않아 안전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총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 범위인 기준 강도의 85%에 미달해 불합격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37층 슬라브와 38층 벽 등은 기준 강도(24㎫)의 허용범위인 85%(20.4㎫)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 9.8㎫로 조사되었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은 원재료 불량, 제조 및 타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시공 관리와 감리에서도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부실로 일어난 외벽붕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과정>
*출처: https://www.yna.co.kr
무단 구조변경과 부실한 감리는 어떻게 보면 건설업계에 만연한 관행으로 보여집니다. 붕괴한 17개층 중 15개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미달이었다는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36~39층에서 가설지지대가 제거된 상황을 검측 하지 못하고 시공사와 감리가 후속 공정을 승인한 것은 이번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만든 커다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구조 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검토 협조를 누락했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 하지 않았 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 장비 업체가 건설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비 임대, 공급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무 등록 업체인 장비 업체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 불법적인 건설 계약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내용을 담은 '건설 산업 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행정처분 대상자인 건설사가 재량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선택할 수 없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원인 정리>
*출처: https://www.yna.co.kr
아파트의 부실시공은, 건설사들이 공사기간을 정해진 기간에 맞추거나 마진을 남기기 위해 철골이나 마감재 등의 자잿 값을 줄이는 등 날림 공사를 하는 경우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고 부실시공 우려를 최소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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