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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023년 달라진 건축 규제

건축법

2023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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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가 밝아온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난 23년. 22년에도 많은 건축법이 개정되고 또 새로운 이슈가 있었죠. 그렇다면 23년에도 달라지는 건축 기준도 있을까요? 22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알려왔던 일상생활 속 건축기준!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이번년도에 바뀐 건축 기준 4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01. 건물 높이(이격거리) 완화

 

건물 높이(이격거리) 완화


 

 

그동안 단열이나 소방 등 건축 기준의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 기준이 규제 목표가 아니라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다는 점을 고려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개선되었는데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행에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는데 개정되는 기준에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이 10미터까지는 사선 없이 반듯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 건물 옥상 풍력발전설비 설치 허용

 

건물 옥상 풍력발전설비 설치 허용

 

 

 

이제껏 관련 규정이 없어 설치하지 못했던 풍력발전설비, 23년도에는 건물 옥상에 풍력발전설비 설치 관련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는 풍력발전설비도 5미터 이상의 설비는 태양광발전설비처럼 공작물 축조 신고 후 옥상에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시행규칙은 바람으로 인한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풍력 발전 시설(높이 5m 이상)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소규모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일 경우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풍력발전소 특성상 소리가 크다는 특징이 있어 소음. 진동 관리법 의거 소음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03.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심의절차 정비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심의절차 정비

 

 

건축물을 시공할 땐 가스와 전기, 수도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지어야 하죠. 하지만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인데요. 이 가설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모델하우스나 농가의 임시 창고 등이 있습니다. 거주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 시설 등이 없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지금까지는 3층 이상 가설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었지만 이제는 구조 및 피난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04. 기타 법령정비

기타 법령정비

*출처: https://www.mk.co.kr/

 

 

위 세 가지 개정안뿐 아니라 공개 공지 내 제한 행위, 지역 건축 안전 센터 설치 확대 등 기타 법령 정비도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소규모 휴식공간 공개 공지 관련 개정안입니다. 이곳은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기존에는 공개 공지 내 제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개 공지 차량 주차를 지자체의 단속이나 제재로 다루기가 어려웠는데요! 23년에는 제한 행위에 차량 주차가 포함됨을 명시해 단속, 처벌 등 행정 실용성을 제고하고 도시민들의 편익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건축 안전 센터의 설치 확대 관련 개정안입니다.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건축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전문성을 보안해 주는 지역 건축 안전 센터는 기존에 시, 도 인구가 50만 이상의 지자체에만 설치 되어 있었던 것이 현행이었다면 23년부터는 인허가 면적•노후 건축물 비율 상위 30% 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합니다.

 

(건축법) 2023년 달라진 건축 규제

 

새로운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분야들의 법이 개정되곤 합니다. 그중 건축법 즉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에 관한 법률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의식주가 중요한 만큼 주거공간에 관련 깊은 법인데요. 부족한 부분은 변화를 맞이하고, 수정을 거듭해나가는 것이 맞지만 매번 변화하는 법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기에 오늘 마이다스캐드가 알려드린 23년에 달라진 건축 기준 4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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