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에 규모 7.8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잠이 든 도중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사망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건축물 시공 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이러한 지진 희생자가 이처럼 늘어났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팬케이크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는 튀르키예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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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 건물이 위층에서 아래로 층층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붕괴를 '팬케이크 붕괴'라고 합니다.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 지진이 났을 때 바로 이런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현재 우리나라는 내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며 건축물의 내진설계 종류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변경된 내진설계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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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은 우리나라의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이 내진설계의 필요성은 예전 실제 한 데이터에서도 입증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은 1981년 내진설계 규정을 재정했습니다. 이후 1995년에 발생한 대지진을 겪은 피해 상황을 분석해 보면, 내진설계 규정 전 건축된 건축물은 70%가 전파되었고 1981년 새로운 내진 규정이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약 15%만이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내진설계는 지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 경주 규모 5.8 지진, 2017년 11월 포항 지진 규모 5.4 지진을 포함해 규모 5 이상의 지진 이어지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 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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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으로서 건축물에 하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내진설계 대상 구조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일정 강도가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지진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도 갖출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행정구역을 나누어 지진 규격 1,2로 구분하고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축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에 저항하는 방식에 따라 내진구조, 제진구조, 면진구조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설계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진구조는 뼈대 구조물 자체가 저항능력이 크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변형으로 지진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제진구조는 건물에 별도의 제진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진 발생 시 지진에 의한 진동 에너지를 제진장치의 변형이 흡수하여 건물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진구조는 지면과 건물 사이에 고무 베어링, 블록과 같은 면진 장치를 설치하여 상부로 지진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지반의 흔들림이 면진 장치를 통해 완화되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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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약 15.3%로 광역지단체 중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 의무가 적용되었지만 이전에 지은 건물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 전국적으로 내진설계된 건축물 확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0년 공간 환보의 이점으로 지진과 화재에 취약한 도시형 생활시설이나 1층에 기둥을 세워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 건물이 많이 건설되었는데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생활주택 약 1만 3900단지 중 88%가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지진 발생 시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의 붕괴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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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진 설계 대상이라면 건축물대장상 내진 성능 확보 기재 표기를 통해 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라면 건축물대장을 단독주택으로 발급 받고,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표제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증 명판을 부착하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라는 제도 생겼으며 이 인증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회사나 은행, 학교 등 지진에 안전하다는 인증을 나라에서 받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이 건물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데요! 국토부는 내진 성능 보강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일부 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인센티브 적용 및 취득세 5% 감면 등을 제공해 내진 보강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세계 곳곳에서 잊을 만하면 발생합니다. 수마트라 지진, 쓰촨 지진, 동일본 지진의 상처가 아물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경주, 포항 지진을 거쳐 대형 지진을 염려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오늘 마이다스캐드가 알려드린 내진설계의 필요성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에 대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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