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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알고 보니 우리 집이 불법 건축물? 근생 빌라 피해 방지법

Written by 마이다스캐드 | 2023년 07월 10일

근생 빌라는 사무실이나 상가 등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주거 용도의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기에 적발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를 모르고 근생 빌라를 매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근생 빌라 피해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 속출

<근린생활시설 2,3층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
*출처: https://www.asiatime.co.kr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근생빌라>
*출처: https://www.sisain.co.kr/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마트, 편의점, 음식점 같은 시설물을 말합니다.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를 할 수 없으며, 바닥 난방이나 주거용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일반 주택보다 적은 주차 공간으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에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 빌라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근생 빌라는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겉만 봐서는 불법건축물인지 판단하기 어렵죠.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어 매매를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한 후에 뒤늦게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02. 건축물대장 확인

*출처: https://www.ichannela.com

 

 

보통 주택을 매입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매입하려는 주택이 근생 빌라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며, 일반 주택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으로 표기되지만 근생 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기 때문에 주택 매입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신다면 근생 빌라 매입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03.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

*출처: https://www.thescoop.co.kr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자가 아닌 건물 소유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죠. 원상 복구하기 전까지 불시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1년에 최대 2회, 건물 시세의 10% 상당액을 부과하므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건설한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나 건물 사용이 승인된 이후 실태조사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가 아니라면,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였는데요.

 

또한 등기부등본만으로 근생 빌라와 일반주택을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법안이 통과되어 근생 빌라 매입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피해가 감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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