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지 한편에 농사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된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간이 건축물인 농막을 설치하죠. 하지만 농막은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간 취침 금지를 포함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후 입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농막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농막 연면적 제한 및 부속시설 연면적 구체화
<농지에 진입로를 설치하고 2층으로 증축한 불법 농막>
*출처: https://www.knnews.co.kr
<데크를 설치한 농막>
*출처: https://www.idaegu.co.kr
현행법상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 면적과 무관하게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소규모 농지에 농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의 면적을 제한하고자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농지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7㎡ 이하, 농지 면적이 660㎡ 이상이고 1,00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13㎡ 이하로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농막 설치로 인한 불법 전용, 농지 훼손과 잠식을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농막 연면적 산정 방법은 건축법을 따르고 있어 데크와 테라스 같은 부속 시설물들은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거의 원인이 되는 별장 또는 주택 형태의 농막이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속시설들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농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02. 주거 판단 기준 명확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감사원에 적발된 불법 농막>
<화재가 발생한 주거용 농막>
농막은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와 일의 휴식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여 농막을 별장이나 전원주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 농지법상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입신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내부 휴식공간 비율 25% 초과 시에는 주거 목적으로 판단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명확화하여, 농막 주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환경 오염이나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03. 신고 기준 구체화 및 부속시설 설치 기준 명확화
<농막 주변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농지를 훼손한 모습>
<건축법과 농지법을 모두 위반한 농막>
농지법 제49조의 2에 따르면 농막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허가·축조신고를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건축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막을 주거용 건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 보전을 위해 농막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축조 신고만 허용하고자 하였으며, 전기와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시설은 건축법과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농막 불법 건축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현재는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휴식 공간 면적 제한, 야간 취침 금지 등의 내용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주말농장을 가꾸거나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길조차 끊게 만든다는 주장과 함께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죠.
이에 따라 정부는 추후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규제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규제보단 농촌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농막 건축법이 개정되길 바라며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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