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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대안학교, 알고보니 불법 건축물?

Written by 마이다스캐드 | 2023년 11월 16일

최근 법원이 학교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용도로 건물을 허가하려면 교육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식 학교건물이 아닌 공간을 이용 중인 대안학교는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대안학교 불법건축물 판결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고양자유학교 시정명령

<약 1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양자유학교>
*출처: https://www.mygoyang.com

<공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대안학교>
*출처: 유튜브 ‘EBS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는 초증등(1~9학년)과 고등(10~12학년)과정 등 12년제로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대안학교는 정규 교육 커리큘럼을 벗어나 각 기관의 가치관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며, 현재 고양자유학교에만 약 100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죠.

 

하지만 고양자유학교가 이용 중인 건물이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고양시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노유자시설인 건물에서 고양자유학교가 교육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은 결과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의 행정처분이므로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02. 행정소송 패소

<고양자유학교 소송 판결문>
*출처: 유튜브 ‘EBS뉴스’

 

고양 자유학교는 고양시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고양시는 불법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고양자유학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면 매년 1억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고양자유학교가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된 것은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로 인정하는 것은 정규 초•중•고교와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되어 있어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교양자유학교와 같이 학교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활용 중인데요.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포함된다 보고,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에서 운영 중인 고양자유학교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03. 대안학교 폐교위기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현황>
*출처: 유튜브 ‘EBS뉴스’

<학교 용도로 정해진 건물을 사용 중인 광주 지혜학교>
*출처: http://www.sophiaschool.or.kr

 

 

이번 패소 판결로 인해 고양자유학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국의 500여 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건축법 위반으로 줄줄이 고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교육부에 등록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200여 개의 기관 중 학교 용도 건물로 사용 중인 대안학교는 폐교를 활용한 광주 지혜학교 한 곳으로 파악되는데요.

 

대안교육기관 절반 이상이 근린상업시설에서 운영 중이고, 고양자유학교처럼 노유자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어 고양자유학교 행정소송 결과를 따르게 된다면 전국의 대안교육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법원은 건축법상 학교의 범위를 확대해서 바라보아 시험이나 경쟁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기존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교육시설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반 학교와 같은 학년 체계를 갖춰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하지 않아 전국에 위치한 대안학교는 건물용도를 학교로 변경할 수도 없어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 대안 학교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 대안학교가 폐교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건축 또는 CAD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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