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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완화된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

Written by 마이다스캐드 | 2024년 02월 04일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뛰어 건축할 수 있도록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빌라나 주택은 좁은 땅에 빼곡히 짓는 경우가 많아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크며, 뒷집의 일조권을 보호하고자 북쪽 면을 깎아 건설하다 보니 뾰족한 형태 또는 계단식 형태로 주택을 건설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층간 소음, 단열, 화재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두꺼운 바닥구조 계획과 설비 증가에 따른 천장 공간 확대가 요구되고 있던 상황에 발맞추어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완화된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일조권 및 일조권 사선제한

<일조권 사선제한을 최대한 활용한 건축물>
*출처: https://www.chosun.com

<일조권 사선제한을 고려해 계단식 형태로 건설된 주택>
*출처: https://vmspace.com

 

 

일조권이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통해 주거단지의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인접 건물 등에 의해 충분한 일조량을 받지 못하여 이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건물의 높이에 따라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여 주변 주택의 일조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쪽에 위치한 건물이 북쪽에 위치한 건물을 가리게 되면 일조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북쪽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조권의 보장 기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의 채광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02. 완화된 높이 기준

<계단형 빌라 빌라가 밀집된 주거단지>
*출처: https://www.asiatoday.co.kr

<건축 조례 개정 전(좌), 후(우) 일조권 사선제한 비교>
*출처: https://www.arunews.com


기존에 높이 9m로 제한되어 있던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이 10m로 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까지 1.5m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m 이하인 부분까지 1.5m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였는데요.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만큼 띄워야 합니다.

층간 소음, 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건축물의 층고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그대로이다 보니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으로 인해 충분한 두께의 바닥구조 설계와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소음과 단열 기준을 충족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 저층주거지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1층 필로티 공간 조성과 천장형 에어컨 설치, 층간소음 완화 등 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3. 예외규정

<도로 20에 건설 중인 아파트>
*출처: https://realty.chosun.com

<일조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업지역에 건설된 도시형생활주택>
*출처: https://news.kbs.co.kr

 

 

일조권 사선 제한이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도로 폭이 20m 이상인 지역에서 건축물 간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넓은 도로가 주변 건물에 충분한 볕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서는 조례에 따라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때 주차구획의 높이는 최소 2.1미터 이상, 차로 부분의 높이는 최소 2.3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1층 필로티 주차장 상부에는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주택의 설비와 배관 등을 설치하면 1층의 높이가 3m로는 부족하여 9m 높이 내에 쾌적한 3층을 계획하기 빠듯한 상황이었는데요.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의 완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기존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의 주거시설이 건설되길 바라며 건축 또는 CAD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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