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하여 입주를 이틀여 앞두고 입주 승인이 불발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공항시설법상 건축물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로 건설되었어야 하는데요. 총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 입주 지연의 원인이 된 김포아파트 고도제한 위반 사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도제한을 위반한 김포의 한 아파트>
*출처: https://www.sisajournal.com
<김포공항과 4km 이내 거리에 위치>
*출처: https://realty.chosun.com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는 수평표면구역으로 두고 해발고도 57.86m가 넘는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반경 5.1km 이내는 원추표면구역으로 정해 해발 112.86m 미만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가 고도제한인 57.86m보다 63cm~69cm 높게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한국공항공사는 착공 전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고도 제한 규정을 지켜달라고 통보하였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고도제한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였습니다.
<주변 아파트보다 높게 지어진 고도제한 위반 아파트>
*출처: https://realty.chosun.com
*출처: https://realty.chosun.com
399가구 규모로 지어진 해당 아파트는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12일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고도제한 초과 사실을 확인한 김포시에서 사용승인을 불허하여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고도제한 높이보다 더 높게 지어진 것에 대해 시공사 측은 건축법상 1m 이내 시공 오차는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허가당국은 건축법과 공항시설법을 모두 지켜야만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입주일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갈 곳을 잃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요청하였으나, 김포시는 엘리베이터 타워를 철거하고 고도제한 높이에 맞춰 재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재시공 공사가 진행 중인 고도제한 위반 아파트>
*출처: https://www.incheonilbo.com
<엘리베이터타워를 재시공하고 있는 모습>
*출처: https://www.4th.kr
고도 제한 위반으로 인해 아파트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자 시공사는 고도 제한 높이에 맞추어 재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된 옥탑과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을 해체한 뒤, 고도 제한 높이에 맞추어 재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은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요. 시공사를 고발한 김포시는 시공사와 감리단이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감리업무도 부실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보아 최종 감리 보고서에는 마치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건을 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까지 넣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khan.co.kr
김포시는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사 계약 위반금 보상, 임시 숙박 이용금액, 이사짐 보관 비용 등 시공 측 보상대책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공•감리 부문의 안일한 태도에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항공 및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도제한은 항공 운항 및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규정된 사항이므로 시공사는 규정을 준수해 건축물을 시공하길 바라며 CAD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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