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나 층수에 따라 피난계단에 집중되는 이용자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보면, 여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시설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대피상황에서 또 다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아래 층으로의 피난동선이 집중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추가설치규정을 통해 피난동선을 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동선의 분산은 ① 내외분산 : 옥외피난계단(outdoor escape stairs)의 의무적 추가설치규정(「건축법 시행령」 제36조)과, ② 상하분산 : 4층 이하의 층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5층 이상의 층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피난계단의 설치규정(「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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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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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은 지상에 비해 자연채광, 환기 등의 건축환경 측면뿐 아니라 재난상황에서 피난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피난시설(비상탈출구 등) 및 일부 건축설비(환기설비 및 급수전)에 한하여 지하층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53조).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이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 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처럼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시설이나, 피난상황의 움직임 및 판단의 명료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주점의 영업을 3층 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에 계획할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 추가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추가설치 ⓒ이재인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5층 이상의 층에 전용되는 피난용 계단의 추가설치기준 ⓒ이재인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피난층까지 직통구조로 계획되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직통계단 참조). 이에 더하여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피난방화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거실 바닥면적 50㎡ 이상인 지하층: 비상탈출구 설치 ⓒ이재인
거실 바닥면적 50㎡ 이상인 지하층: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대상 ⓒ이재인
비상탈출구의 계획은 피난시설계획의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협소한 지하층에 있어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50㎡ 이상의 지하층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계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피난층(※직통계단 참조)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합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