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실내의 환경적 요건(※거실의 채광과 환기, 거실의 방습과 차음 참조)뿐만 아니라, 물의 공급(給 水)과 배수(配 水, 排 水)를 위한 배관시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설비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 같은 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이용편익을 위한 엘리베이터(설비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나 낙뢰로 인한 건축물 붕괴를 방지하는 피뢰설비(설비규칙 제20조) 등 과 같은 건축설비는 현대 건축공간에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요소입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들 위생 및 기능요소들을 건축허가요건(※건축허가요건 참조)으로서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물의 위생 및 기능에 관여하는 조항들은 건축위험 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넓은 의미로)는 건축물의 안전이나, 이용자의 안전도모를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 하겠습니다.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1925년 페삭에 건축한 노동자 주거단지(Pessac Quartiers Modernes Frugès)는
시 당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해 완공 후 6년 동안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했다.
<출처: (CC BY-SA) .pep @Wikimedia Commons>
건축허가요건으로서 건축물의 위생 및 기능 관련규정 구성 ⓒ이재인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 水)·배수(排 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 火)·배연(排 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 水 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4호).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라 건축물에 IT 기술이 접목되는 스마트 홈(smart home)이나,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등의 출현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새롭게 추가되는 등 건축설비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법률적 성격보다는) 기술적 성격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설비 관련 규정들은 법(「건축법」 제62조)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에 대부분의 내용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설비설치의 공통원칙(이용합리화, 용이한 유지관리)과 관련한 관련(법률)부서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규칙(설비규칙)에 재위임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축설비와 관계(법률)부서와의 관계 ⓒ이재인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참조)
현대의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으로 친숙한 엘리베이터는 승객용이지만, 엘리베이터는 모두 11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 중 3가지(승객용·비상용·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을 건축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타주스타 엘리베이터 (Elevador de Santa Justa)
<출처: Wikimedia Commons>/
브라질 최초의 엘리베이터 엘레바도르 라세르다 (Elevador Lacerda)
<출처: (CC BY-SA) Luan @Wikimedia Commons>
이 중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바닥면적 참조)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64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 승강기 설치의무 대상 ⓒ이재인
승용 승강기 설치의무 적용 제외 ⓒ이재인
1개층 증축으로 인한 승강로 연장의무 제외 ⓒ이재인/엘리베이터의 승강로
<출처: (CC BY-SA) Harrihealey02 @Wikimedia Commons>
또한, 승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도 연장하지만 1개층만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설비규칙 제5조 단서조항).
과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건축 시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이 매우 의미 있는 조항이었다면, 최근에는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히려 엘리베이터의 설치 대수에 좀 더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대수는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설치(대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cage)는 수용인원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른데, 16인승 이상의 엘리베이터는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거실면적이 1,000㎡인 12층 병원의 경우 엘리베이터 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1,000㎡ × 7개층 = 7,000㎡
②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상의 용도분류 1호에 해당
{(7,000㎡ - 3,000㎡) / 2,000㎡} + 2대 = 4대를 설치
그런데 수용인원이 16인승인 엘리베이터라면 2대만 설치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수산정 사례: 병원 ⓒ이재인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되어 건축되는 경우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상의 용도분류에서 동일 그룹으로 분류된 건축물은 동일 용도의 건축물로 보고 대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거실면적이 1,000㎡인 12층 건축물이 1~9층까지는 백화점(판매시설), 10~12층까지는 공연장(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건축하려 할 경우 엘리베이터 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우선, 백화점과 공연장은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상의 용도분류에서 동일 그룹
②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1,000㎡ × 7개층 = 7,000㎡
③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상의 용도분류 1호에 해당
{(7,000㎡ - 3,000㎡) / 2,000㎡} + 2대 = 4대를 설치
용도복합된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산정: 동일 그룹의 경우 ⓒ이재인
그러나 용도복합된 건축물이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상의 용도 분류에서 동일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A.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 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와 B.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를 각각 산정해 보고 A, B 중 적은 대수로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거실면적이 1,000㎡인 12층 건축물이 1~9층까지는 백화점(판매시설), 10~12층까지는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건축하려 할 경우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백화점과 전시장은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상의 용도분류에서 각각 1호, 2호 그룹으로, 다른 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② 1호 그룹 백화점: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1,000㎡ × 4
개층(6~9층) = 4,000㎡
③ 2호 그룹 전시장: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1,000㎡ × 3
개층(10~12층) = 3,000㎡
용도복합된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산정: 동일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이재인
결국, 백화점과 전시장이 복합된 12층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대수는 A방식이 B방식보다 0.5대 적은 수로 산정되었으므로 3.5대 설치가 산술적으로 맞으나 실질적으로 4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