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축법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오늘은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를 한번 살펴볼게요! 건축법에서 면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법 면적에 맞지 않은 건축물이 되면 위법한 건축물이 되어 건축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면적에 대한 기준과 관계법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0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 덕트, 그 밖의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물탱크를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였다면,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냉각탑 <출처: (CC BY-SA) Cenk Endustri@Wikimedia Commons>
가. 지하물탱크
지하피트 층으로서 당해 공간 안에 사람이 작업 할 수 있는 공간 없이 물탱크만 존재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나. 급수탱크, 저수조탱크를 설치하는 지하피트
1) 지하 탱크 설치공간 바닥면적 산정기준
지하에 탱크설치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주위에 보수 점검용 개구부만을 가진 것은 탱크설치 공간 전체를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지하 피트내에 펌프를 함께 설치함으로써 다른 용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계실로 보아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2) 지하 탱크 설치 공간 바닥면적 산정 예
지하 피트라도 급수 또는 양수 펌프나 제어판 등 보수점검용 공간의 범위를 넘어 사용되는 경우 펌프실로 파악하여 바닥 면적 및 층수에 산정합니다. 단, 전동기를 사용하는 수중펌프 및 피트 배수를 위한 펌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건축설비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실로 구성하여 건축물과 일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및 층에 산입됩니다. 다만, 물탱크 등 옥상에 설치하는 각종 건축설비를 가리기 위한 차폐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재건축을 통한 국가적인 손실을 막고 리모델링을 장려 혹은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닥면적 산정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외벽에 다른 마감재를 덧붙이면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심선의 위치가 변경되어 바닥면적이 달라져야 하지만, 이 경우 이전 중심선을 그대로 인정해 바닥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