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의 내진등급 및 시설물 관리등급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목차
01. 내진등급 및 관리등급
02. 내진성능수준
03.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03-1. 내진설계
03-2. 내진성능평가
내진등급 및 관리등급
1. 시설 중요도에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 내진특등급
나. 내진I등급
2.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서 아래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핵심시설
나. 중요시설
다. 일반시설
(표1의 사업구역내 총 설비용량에 관한 설명)
1)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의 확인 : ‘전기사업허가’(전기사업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원개발촉진법),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 내 설비용량을 말한다.
내진성능수준
발전시설의 관리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은 아래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기능수행
2. 즉시복구
3. 장기복구/인명보호
4. 붕괴방지
각 설계지진에 대하여 만족하여야 하는 최소 내진성능은 아래 표 2와 같습니다. 더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