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시스템의 구성 : 피뢰시스템은 뇌운에서 발생한 낙뢰가 물체에 직접 떨어지는 직격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과 인근에 떨어진 낙뢰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뢰와 선로에 유입된 에너지에 의한 유도뢰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0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01-1. 피뢰시스템
01-2. 외부피뢰시스템
01-3. 인하도선 시스템
01-4. 접지극 시스템
01-5. 부품 및 접속
01-6. 옥외에 시설된 전기설비의 피뢰시스템
02.내부피뢰시스템
02-1.전기전자설비 보호
02-2. 피뢰등전위본딩
01. 피뢰시스템
[적용범위]
본 규정은 아래에 제시된 곳에 설치하는 피뢰시스템에 적용합니다.
가)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혹은 구조물이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이상인 건축물 혹은 구조물
나)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전기설비나 전자설비
[피뢰시스템 등급선정]
피뢰시스템의 등급을 선정할 때에는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자료를 참고한 피뢰 레벨에 따라 선정합니다. 단, 위험물의 제조소와 같은 곳에 설치하는 피뢰시스템은 Ⅱ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KSC IEC 62305-1(피뢰시스템-제1부:일반원칙)의 “8.2 피뢰레벨”
● KS C IEC 62305-2(피뢰시스템-제2부:리스크관리)
● KS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4.1 피뢰시스템의 등급”
02. 외부피뢰시스템
[수뢰부 시스템]
1. 수뢰부시스템을 선정할 때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합니다.
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의 요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이들을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수평도체 : 건축물 보호 및 회전구체에 의하여 구획되어지는 하부 시설물 보호를 말한다,
● 돌침형 피뢰침 :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예시 : 안테나, 에어컨 냉각탑, 에어컨 실외기, 태양광전지판
등)
나) 수뢰부시스템을 구성하는 재료는 아래의 자료를 내용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6(수뢰도체, 피뢰침, 대지 인입봉과 인하도선의 재료, 형
상과 최소 단면적)
다) 자연적 구성부재의 경우 아래 자료의 내용에 제시된 조건에 적합하다면 수뢰부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2.5 자연적 구성부재”
2. 수뢰부시스템을 배치할 때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합니다.
가)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배치하거나 이들을 조합하여서 배치하여야 합니다. 배치할 때, 각각의 시스템의 크기 최대값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2(피뢰시스템의 등급별 회전구체 반지름, 메시 치수와 보호각의 최대값)” 및 “그림 1(피뢰시스템의 등급별 보호각)”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보호각법 : 수뢰부의 정점의 각도를 라고 할 때, Figure 1과 같이 원추의 밑면과 내부를 낙뢰보호 범위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함.
● 회전구체법 : Figure 2와 같이 낙뢰의 선행 선단이 대지에 근접할 때를 가정하여 뇌격거리 R의 반경을 갖는 구가 지상물체 끝부분과 대지
면에 접하는 면을 보호범위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함.
● 메시법 : 망도체로 둘러싸인 안쪽을 보호범위로 설정하는 방법을 말함.
나) 배치할 때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뾰족한 부분이나 모서리 등에 우선하여 배치하도록 합니다.
3.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혹은 구조물 중 측뢰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수뢰부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뢰부 시스템을 설치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가) 전체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최상부부터 20%부분에 대하여 설치하며, 피뢰시스템 등급 Ⅳ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연적 구성부재의 경우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2.5 자연적 구성부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측뢰 보호용 수뢰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연적 구성부재 : 주로 건축물 옥상의 스테인레스 난간, 조립식건물의 샌드위치판넬의 상판 등이 해당되며, 이 경우 건축물 전체에 걸쳐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수평도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4. 수뢰부시스템 중 건축물 및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 지붕의 마감재가 불연성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지붕 표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지붕의 마감재가 높은 가연성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지붕 재료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거리만큼 떨어뜨려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초가지붕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구성된 경우 0.15m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2) (1)과 다른 재료의 가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0.1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여야 합니다.
5.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구성하는 금속판이나 금속배관 등의 자연적 구성부재를 수뢰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2.5 자연적 구성부재”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