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법인이 내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통장의 자금을 함부로 빼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금을 함부로 빼서 사용하면 회계처리를 가지급금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너무 쌓여버린 가지급금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을 물게됩니다.
마이다스캐드가 들려주는 M칼럼!!
김상철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세 팁!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 입장에서 알면 좋은 절세 팁!
"법인세"
필진. 세무사 김상철
세무그룹 글로비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점검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평가단 평가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0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다른 점
02. 놓치면 안되는 법인세 절세 방법
03. 비밀의 제도, 연구소설립과 벤처기업설립
04. 골칫덩어리, 법인사업자의 주적 가지급금
05. 골칫덩어리 걸러내기 가지급금 해결방안
법인을 노래 가사에 입혀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내꺼인 듯 내꺼아닌 내꺼 같은 너” 바로 법인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법인을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그저 법인의 경영인일 뿐, 법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큰 대기업에 대표이사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는 대주주들도 있고, 많은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는 자리죠.
그럼 지금부터 왜 대표자와 법인을 분리시켜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법인이 내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통장의 자금을 함부로 빼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금을 함부로 빼서 사용하면 회계처리를 가지급금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너무 쌓여버린 가지급금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을 물게됩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컨설팅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는 아래에 자세하게 후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법인사업의 형태를 잘 이해하고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어쩌면 돈을 버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챙겨야하는 법인세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사업에 필요한 지출에 대한 명의를 법인사업자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요금, 전기요금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대표자)명의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법인의 명의로 바꾸어 두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법인은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개인의 명의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라는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가장 쉽게 표현을 하자면 복잡한 장부를 회계처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장부는 법인의 통장을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수입과 비용이 어디서 발생했고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시, 법인통장에서 지출한 금액 중 입증이 되지 않는 금액은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가지급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까지 계속 언급하는지는 추후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