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이 벌어들인 종합적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납부의 시기죠.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이 있지만, 신경을 많이 쓰면 특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마이다스캐드가 들려주는 M칼럼!!
김상철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세 팁!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숨겨진 제도를 활용하자! 종합소득세 절세팁!
"종합소득세 절세"
필진. 세무사 김상철
세무그룹 글로비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점검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평가단 평가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01. 요리사에게 요리 재료를 많이 줄수록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
02. 세금 혜택의 꽃 조세특례제한법
03. 제출 서류는 신고기간 내 제출하기
04.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내가 쓴 비용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매출에 근거하여 징수하는게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굳이 종이로 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휴대폰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생겼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을 활용해서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령 청첩장을 사진 찍어 보관하는 것도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살 때 차량등록증을 보관하고, 차량보험료 증서를 모아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사에게 요리재료를 많이 줄수록 맛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많은 증빙을 편리하게 모아두시면, 향후 어떻게 절세방안으로 쓰일지 모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하면 파격적인 세금절감이 가능합니다. 가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요건을 갖출 시 5년간 소득세 50%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장세액공제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감면해주는 기장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요건 등을 갖춰서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무사와 논의하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