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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세무사 칼럼 - 직원 채용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혜택

M칼럼

2022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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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국가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직원 채용’입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업률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업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다방면으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다스캐드가 들려주는 M칼럼!!

김상철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세 팁!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직원 채용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혜택

 

   

    필진. 세무사 김상철

    세무그룹 글로비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점검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평가단 평가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목차

 

01. 인건비 계좌이체만 하면 끝일까?

02. 4대보험을 잊지 말자.

03. 인건비와 관련된 엄청난 세금 감면제도.

04. 직원 채용에 관한 정부지원금

 

 

이번 편에는 직원 채용에 관한 팁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큰 지원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분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금까지 알아볼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 칼럼 한 편으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1. 인건비 계좌이체만 하면 끝일까?

 

가끔 인건비는 계좌이체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만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세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인건비는 대부분 모든 사업에서 가장 비용처리의 핵심이 됩니다. 우선 비용처리를 적법하게 받는 방법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무작정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제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및 제출이 있습니다. 이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으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였을 때는 반드시 신고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 칼럼을 읽으신 독자분들은 반드시 인건비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계좌이체만 하면 끝일까?

 

 

02. 4대보험을 잊지 말자.

 

직원을 고용하시면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준 세금이라 불리는 4대보험도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비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각종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가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원금 등 수익을 받으려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및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주들은 사업에 몰두하느라 고용지원금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 외로 고용분야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영업 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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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세무사 칼럼 - 부가가치세, 알아야 억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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