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개념이 우리나라 「건축법」에 도입된 배경에는 주택의 양적 보급을 위한 (공동)주택건설 촉진정책이 있었고, 도입 후 46년간 수십 차례 일조권 규정을 개정해 왔습니다. 크게는 ① 절대높이 기준을 8m에서 9m로 변경하거나, ② 높이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양 규정 방식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간이라는 성능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고, ③ 정남·북방향 모두를 기준하여 적용하던 것을, 정북 방향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가 현재는 정북 방향 대신 정남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도시에 드리운 그림자 <출처: (CC BY) Michael Elleray@Wikimedia Commons>
01.「건축법」의 일조권 도입 역사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건축법령이 생긴 것은 1962년이며, 건축법령에 일조권 개념이 도입된 것은 9년 뒤인 1971년입니다. 당시 주택건설 촉진이라는 정책적 이슈와 맞물려 고층 공동주택이 주거지역 내에 건축된 것에 대한 도시환경 차원의 안전장치로 일조권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일조권 개념이 「건축법」이 아니라 그 하위인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다는 점과 적용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및 8m라는 절대높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입니다.「건축법」에 ‘일조권’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한 것은 그 후 1976년이며, 1980년에 들어서는 정북 방향의 일정거리를 띄우는 형식의 일조규정이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규정상의 일조권 규정 변천 Ⓒ이재인
(좌) 정남·북방향 기준의 일조권 제한 개념 Ⓒ이재인
(우) 정북방향 기준의 일조권 제한 개념 Ⓒ이재인
02. 사양기준과 성능기준으로서의 일조권 규정
법 규정을 기술하는 방식은 크게 ① 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performance)을 개념적으로 나타내어 정한 성능규정(性 能 規 定)과 ② 방식이나 치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양규정(仕 樣 規 定) 방식이 있습니다.
일조권 규정은 「건축법」 도입 당시 건축물의 높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해야 할 거리(사양방식)로만 규정되다가, 1989년 11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시간이라는 성능기준이 공동주택에 한하여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사양방식)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일조권 기준 적용을 위한 일조시간 기준의 개념 Ⓒ이재인
이후, 1993년 8월에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연속으로 일조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기존 2시간)을 건축조례에 위임하였다가, 2001년 9월(시행 2001.9.15.)에 법령 개정을 통하여 다시 동지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건축물을 띄워서 건축하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규제(사양기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부활했습니다.
03. 일조권 적용기준 일반 개요
「건축법」에서 일조권 적용 기준은 건축물의 일조권 규정에 더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일조권 규정
건축물의 일조권 규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 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좌) 일반건축물의 일조권 적용 이격방향 및 지역기준 Ⓒ이재인
(우) 일반건축물의 일조권 적용 높이 및 이격거리 기준 Ⓒ이재인
적용기준의 제외
1) 「건축법」에서 규정한 일정 지구·구역 안에서의 일조권 적용 제외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높이기준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건축협정구역(※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 참조) 안에서의 일조권 적용 제외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조권 적용 제외
「건축법」에서 규정한 일정 지구·구역 안에서의 일조권 적용 제외 Ⓒ이재인
일조권 적용 제외: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이재인
공동주택 일조권 규정
4) 채광창
공동주택의 일조권 적용기준은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채광을 위한 창문(채광창: 창 넓이가 0.5㎡ 이상인 창)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의 향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광창이 있는 모든 벽면에서 일조권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건축물의 일조권과 구분하기 위하여 ‘채광창 방향’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의 일조권 적용 이격방향 기준 Ⓒ이재인
5) 인동간격
또한 공동주택은 여러 동이 한 대지 내에 건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조권의 적용기준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신축할 건축물이 띄워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상호 간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높이에 따라 상호 간에 띄워야 할 거리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흔히 ‘인동간격’이라고 부릅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