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height="1" width="1" style="display:none" src="https://www.facebook.com/tr?id=482990687236748&amp;ev=PageView&amp;noscript=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소 사용 관련법 및 설치 프로세스

건축법

2023년 8월 16일

SNS 공유하기
  • facebook
  • naver_cafe

친환경 자동차 지원금 제도와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3년 3월 유럽 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퇴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기차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전기차 충전소 사용 관련법과 설치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북부교육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서울북부교육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출처: https://news.seoul.go.kr

용인시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용인시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출처: https://www.sedaily.com

 

공공건물 및 공공주택 등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보급계획, 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해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전용주차 구역은 공공시설의 경우 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02.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출처: https://news.kmib.co.kr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내연기관 경찰차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내연기관 경찰차>
*출처: https://www.econovill.com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들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알리는 문자나 구획선 또는 충전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전기차 충전 구역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는 급속충전 구역에서 1시간, 완속충전 구역에서 14시간까지 정차시킬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가 있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완속 충전기의 충전 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수량이 아파트 입주자의 전기차 수량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충전시간을 초과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3. 충전기 설치 프로세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출처: https://news.seoul.go.kr

단독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단독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출처: https://www.yeosu.go.kr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과 완속, 공용과 비공용 충전기로 구분되는데요. 주로 다세대 공용 주택에서는 급속과 완속 공용 충전기를 설치하며, 단독주택은 완속 비공용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총 주차면수의 2%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보해야 하며, 설치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로 유예되어 이 기간 전까지는 필수로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설치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고, 아파트 관리자 혹은 입주민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설치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현장실사를 통해 전기실의 전력 여유 용량을 확인하고, 충전기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독주택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벽부형과 스탠드형 중 원하는 스타일의 충전기 모델과 회사 그리고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전기차 지원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업체에 송부하면 업체에서 실사 또는 온라인 위성 지도로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견적을 내는데요.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 인가를 진행하면서 보조금을 확정 짓게 되고, 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기용 전기를 인입하고 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안전검사를 진행하죠. 안전검사가 통과되면 한국전력공사에 불입금 지불하고, 납부 확인이 되면 계량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부터 실제 사용 가능한 기간까지 대략 3주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비공용 완속 충전기 지원 사업은 종료되어 설치 시 예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소 사용 관련법 및 설치 프로세스

*출처: https://pixabay.com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산업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기 힘들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관련법이 제정됨으로써 충전 인프라가 확장되어, 도로 위에서 전기차를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기차의 보급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