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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설 현장에 맞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건축법

2023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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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을 포함해 오래된 안전 기준들을 현재 건설 현장에 맞추어 개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기존의 안전기준은 근로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기업 활동까지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개선이 필요한 안전 기준 80여건을 발굴해 65건의 안전기준을 현행화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현장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되고, 오래된 세부 규정은 삭제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낡은 산업안전기준

건설 현장을 점검 중인 산업안전감독관

<건설 현장을 점검 중인 산업안전감독관>
*출처: https://www.ntoday.co.kr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활용하여 시공하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안성 물류센터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활용하여 시공하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안성 물류센터>
*출처: https://www.hani.co.kr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기존의 안전기준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설치기준과 달라 효율적으로 생산설비를 배치하기 어려웠고, 두 법령의 기준을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시설 개선이 필요해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에 관한 법령상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건설 업계 사람들은 안성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건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02. 비상구 및 비계 설치 기준 완화

비상구

*출처: https://news.sbs.co.kr

기계•설비 조작 불가 사례<기계•설비 조작 불가 사례>
*출처: https://www.moel.go.kr

 

현행 기준대로라면 반도체 공장 등 위험 물질을 제조하고 취급하는 작업장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하기 위해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령의 경우 피난용 직통계단을 보행 거리 75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의 효율적 설비 배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 거리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반도체 공장 1개 신축 시 28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였습니다.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면 비계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느라 기계•설비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서 기계나 설비를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03.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재연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재연>
*출처: 유튜브 ‘국토안전관리원’

고소작업대 추락 재해발생 현장 재연

<고소작업대 추락 재해발생 현장 재연>
*출처: https://www.safetynews.co.kr

 

 

건설 현장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지반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작업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타설된 콘크리트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푸집과 이를 지지하는 동바리를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명확히 하는 건 물론, 기술변화 등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비계용 강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습지 흙, 건지 흙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에 대해 건지와 습지의 구분이 모호하고 건축관계법령과 달리 정해져 있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렵다는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모래, 흙, 암석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기준과도 일치시켰는데요.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건축법) 건설 현장에 맞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출처: https://pixabay.com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개선해왔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낡은 규정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합한 기준으로 개정되어 건설 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건축되길 바라며 건축 또는 CAD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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