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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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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다수가 침수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침수나 한파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대부분이 수두권에 집중되어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반지하 주택 신축 제한

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
*출처: https://news.jtbc.co.kr

 

 

반지하 주택이란 말 그대로 반은 지하 반은 지상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1970년대 남북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마다 방공호로 활용하고자 지하실을 만들도록 법제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반지하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요. 이후 산업화와 함께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자 반지하 주택 또한 급격하게 확산되었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32만 7,320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96%인 31만 4,000여 가구가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한 반지하는 환기가 어렵고 채광이 부족하여 습기나 곰팡이로 인한 문제와 함께 침수될 가능성이 높고, 화재나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반지하 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반지하 주택들이 침수돼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앞으로는 침수 위험이 낮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반지하 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02.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지하 주택>
*출처: https://ebn.co.kr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방범창이 설치된 반지하 주택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방범창이 설치된 반지하 주택>
*출처: https://www.kunews.ac.kr

 

반지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경기도는 2020년 10월 도내 31개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맺어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 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에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가 있는데요. 또한 지난 9월에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을 살펴보면 건축법에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하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03.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반지하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반지하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출처: https://molit.go.kr

주민소통방으로 탈바꿈한 반지하 주택

<주민소통방으로 탈바꿈한 반지하 주택>
*출처: https://www.koscaj.com

 

 

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하기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주택이 2분의 1 이상일 때를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반지하 거주자에 대해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으로 이전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요. 또한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기존 개별 반지하 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여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층은 공동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출처: https://www.bbc.com

 

2002년부터 주차장 확보 의무화가 법제화되면서 필로티 구조의 주택 공급이 늘어난 대신 반지하 구조 건물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거용 반지하 신축금지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 주택 거주민 대부분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수요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고시원, 쪽방 등 또 다른 재해취약 주택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 저렴한 주거비의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국민 모두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건축 또는 CAD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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