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height="1" width="1" style="display:none" src="https://www.facebook.com/tr?id=482990687236748&amp;ev=PageView&amp;noscript=1">

(건설스토리) 9년만에 변경되는 시공능력평가 총정리

건설 스토리

2023년 10월 18일

SNS 공유하기
  • facebook
  • naver_cafe

건설사들의 종합 성적표인 '시공능력평가제도'가 9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고 합니다.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과 하자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액의 10%만큼 감점한다고 하여 향후 순위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시공능력평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01. INTRO
02. 시공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03. 경영평가액 비중 조정
04. 신인도평가액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01. INTRO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
*출처: https://www.mk.co.kr

건설 중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 중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출처: https://www.hankyung.com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국내 건설사들의 한 해 성적표와 같은 '시공능력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9년 만에 개편되는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액의 10%만큼 깎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로 벌점을 받으면 생기는 페널티(감점)도 대폭 확대되어,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설사 순위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02. 시공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사

<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사>
*출처: http://www.molit.go.kr

23년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 ‘삼성물산’의 ‘래미안’ 아파트 건설 현장

<23년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 ‘삼성물산’의 ‘래미안’ 아파트 건설 현장>
*출처: https://www.ajunews.com

 

 

'시공능력평가'란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 말 이를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주자는 시공능력평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진 순위를 보고,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공공사는 부실공사 또는 폐컴 입찰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사에 해당하는 신탁사나 재건축 조합에서는 시공능력평가순위를 근거로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고, 하도급공사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의 1~3백의 식공능력평가액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현재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자 수 등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평가요소를 금액화한 뒤 단순 합산하고 있어, 시공능력을 왜곡할 우려가 큰 데다 평가액 자체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03. 경영평가액 비중 조정

<23년 시공능력평가 경영평가액 상위 10개 사>

<경영 평가액 변경 사항>

 

 

이번 시공능력평가 개정을 통해 건설사들의 오랜 요구였던 경영평가액 비중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여, 시공능력평가액에서 40.4%(2022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평가액 비중이 38.8%로 낮아지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 대비 과도한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줄어들게 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공사실적은 별로 없음에도 자본금만 많다는 이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책정되는 데 따른 건설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04. 신인도평가액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신인도평가액 비중 개선 방안

<신인도평가액 비중 개선 방안>
신인도평가액 신설 항목<신인도평가액 신설 항목>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하여,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평가비중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벌점과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사고만인율, 공사대금 체불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였고, 하자, 시공평가, 안전 등 신규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죠. 또한 소위 ‘벌떼입찰’과 같은 불공정 행위와 영업정지•과징금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하였는데요.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대폭 개편하는 것은 2014년 개편 이후 9년 만입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건설사들이 눈여겨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 개편이 겁설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사들의 공사 실적이 좋더라도 신인도 감점 탓에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지에스(GS)건설의 경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20%를 감점 받게 되죠.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로 감점 받거나 10% 이상의 영업정지 감점 처분을 받는다면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3∼4계단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요. 내년부터 대폭 개편된 시공능력평가가 적용된다면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