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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내가 살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 거주하면 불법?

건축법

2023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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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공시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였으나,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 '레지던스'라고 불리며, 취사시설을 갖춘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를 명확화하기 위해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화성 병점역 인근에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

<화성 병점역 인근에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
*출처: https://www.incheonilbo.com

생활형숙박시설 내부 모습

<생활형숙박시설 내부 모습>
*출처: https://economist.co.kr

생활형숙박시설 강제이행금 폐지 시위 현장

<생활형숙박시설 강제이행금 폐지 시위 현장>
*출처: https://www.fnnews.com

 

 

10월 15일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약 9만 가구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만약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어, 실거주를 위해서는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차장 문제, 통신실,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입주자들이 100% 동의해야 하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생숙을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2. 생활형숙박시설 거주는 불법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차이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차이>
*출처: https://www.hankyung.com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공간으로 마케팅한 홍보 책자 및 전단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공간으로 마케팅한 홍보 책자 및 전단지>
*출처: https://www.kgnews.co.kr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가 내건 이행강제금 반대 현수막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가 내건 이행강제금 반대 현수막>
*출처: https://www.inewspeople.co.kr

 

건축법상 주거공간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4가지만 해당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주거시설과 숙박시설의 특징이 혼재된 숙박시설이며, 건축법상 생활형 숙박시설 실거주는 불법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8년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때부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대체투자상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는데요. 외관은 아파트와 차이가 없고, 주거가 가능하다는 편법 마케팅이 활성화되어 많은 인기를 끌자 실거주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03. 준주택 규정 불발

주상복합아파트와 외관이 유사한 신축 생활숙박시설

<주상복합아파트와 외관이 유사한 신축 생활숙박시설>
*출처: https://news.kbs.co.kr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출처: https://www.hani.co.kr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보다 거주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1~2인 가구와 고령층 증가로 다양해지는 주거 수요를 만족할 수 있어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계도기간을 둔다고 발표했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10%의 이행 강제금을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은 주차장, 유치원, 학교, 안전 관리 등 건축 허들이 낮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을 적용했고, 세금도 일반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내고 있으며, 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 내가 살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 거주하면 불법?

*출처: https://pixabay.com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2024년 내년 말인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이 유예되었으며, 용도 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된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조례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차 대수 등 한시적으로 해당 지역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2월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장 확보 기준을 한시적으로 1/2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성공하였으나, 1만개 생활숙박시설 중 1.5% 수준만 오피스텔로 전환되었죠.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은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대출도 어려워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도기간 내에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 마무리가 잘 되길 바라며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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