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람의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전기설비의 계통, 시설물, 발전용 수력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설비 용접 등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목차
01. 용어정의
02. 안전을 위한 보호
02-1. 일반사항
02-2. 감전에 대한 보호
02-3. 열 영향에 대한 보호
02-4. 과전류에 대한 보호
02-5.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
02-6. 과전압 및 전자기장애에 대한 대책
02-7. 전원공급 중단에 대한 보호
01. 통칙
2. 규정에서 적용하는 전압은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합니다.
2021년 이전에 적용된 전압은 아래 표2와 같습니다.
02. 용어 정의
1. 가공인입선
가공전선로(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이나 변전소에서 변성된 전력을 철근 콘크리트주나 철주, 철탑 같은 지지물을 통하여 전송하기 위한 가공 전선)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 장소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함.
● 가공전선 : 철탑이나 전주에 설치한 애자에 고정시켜 팽팽하게 친 전선
● 애자 : 송전선 등에서 전기를 절연하기 위해 이용되는 고체 절연물. 형상에 따라 이름이 분류된다.
2. 가섭선
지지물 위에 설치되는 전력선과 통신선 이외에 추가되는 모든 선류를 말하며 주로 점프선, 변압기 및 피뢰기 등의 접속선 등을 의미함.
3. 계통연계
둘 이상의 전력 시스템 사이를 전력이 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 전력 시스템 상호간을 송전선, 변압기 또는 직류-교류 변환 설비 따위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계통연락이라고도 한다.
4. 계통외도전부(Extraneous Conductive Part)
전기설비의 일부분은 아니나, 사람이나 지면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을 말함.
5. 계통접지(System Earthing)
전력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지와 전력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을 말함.
6. 고장보호(간접접촉에 대한 보호, Protection Against Indirect Contact)
고장 상황에서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에 간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함.
7. 관등회로
방전등용 안정기(네온변압기를 포함한다.)와 점등관 등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방전관을 연결하는 회로
● 방전등 : 전극 간에 전기방전을 일으켜 발광을 얻는 램프
● 점등관 : 등기구 안쪽의 회로에서 안정기로 높은 전압이 보내지도록 하는 스위치
8. 급수설비
수차(펌프수차), 발전기(발전전동기)등의 발전소 기기에 냉각수, 봉수 등을 급수하는 설비를 말하며, 급수펌프, 스트레이너, 샌드세퍼레이터, 급수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 봉수 : 배수 트랩을 사용하여 배수관의 일부에 물이 고이게 함으로써 하수 가스가 통하지 못하게 하는 일
9. 기본보호(직접접촉에 대한 보호, Protection Against Direct Contact)
정상운전중인 전기기기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것.
10. 내부 피뢰시스템(Internal Lighting Protection System)
등전위본딩 및 외부피뢰시스템의 전기적 절연으로 구성된 피뢰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
11. 노출도전부(Exposed Conductive Part)
정상 운전 시에 가압이 되는 도체나 도전부는 아니나, 고장 시 가압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사람의 접촉이 쉬운 기기의 도전성 부분을 말함.
12. 단독운전
분산형 전원이 연계되어 있는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계통의 차단기가 개방되거나 작업 또는 화재 등의 발생으로 선로 중에 설치된 차단기를 개방한 경우에 해당 분산형전원이 계통으로부터 분리된 구내계통의 부하에 분산형전원에서 단독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