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height="1" width="1" style="display:none" src="https://www.facebook.com/tr?id=482990687236748&amp;ev=PageView&amp;noscript=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 발전설비 비파괴검사(1)

전기 스토리

2022년 4월 25일

SNS 공유하기
  • facebook
  • naver_cafe

본 요건은 비파괴검사 방법과 비파괴검사원 자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파괴검사 방법은 재료, 용접부, 부품과 기기의 표면 및 내부의 불완전부를 검출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규정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에는 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자분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 육안검사, 누설시험이 있습니다.

 

목차

 

01. 비파괴검사

01-1. 적용범위

01-2. 일반사항

01-3. 비파괴검사원 자격요건

01-4. 절차서

01-5. 교정

01-6. 합격기준

01-7. 기록/문서화

02. 방사선투과검사

02-1. 일반요건

02-2. 농도계 및 스텝웨지 비교필름

02-3. 검사

02-4. 평가

02-5. 요구되는 시험의 종류

02-6. 문서

 

 

01. 비파괴검사

 

[일반사항]
1. 한국전기설비규정의 비파괴검사 규정에서 특정 비파괴검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비파괴검사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규정을 적용할 때 SI 단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비파괴검사원 자격요건]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비파괴검사원은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통령령(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절차서]
발전설비 비파괴검사를 준용하여 수행하는 모든 비파괴검사는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교정]
공급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장비의 교정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합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규정한 각 비파괴검사 방법에 대한 합격기준은 적용되는 문서에 따라 정합니다. 

 

[기록/문서화]
기록과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규정된 기준과 요건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문서와 기록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며 검사 기록은 최소한 아래에 제시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검사일자
2. 검사를 수행한 비파괴검사원의 이름, 소속, 자격등급
3. 용접번호, 일련번호 또는 기타 식별을 포함한 검사 대상의 용접부, 부품 또는 구성품의 식별
4. 검사방법, 기법, 절차서 식별번호와 개정번호
5. 검사결과

 

02. 방사선투과검사

 

[일반요건]

적용 
1. 주조품과 용접부를 포함한 재료의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아래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 검사절차서에는 최소한 아래의 정보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단 절차에서 언급하지 않은 특수방사선(이동방사선, 실시간방사선등) 투과검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 재료 종류 및 두께 범위
나) 사용된 동위원소 또는 최대 X-선 전압
다) 선원-검사체 간의 거리(기하학적 불선명도 식의 방사선원에서 촬영할 용접부 또는 검사체 까지 거리 D)
라) 검사체의 선원측 면에서 필름까지의 거리(기하학적 불선명도 식의 방사선원에서  촬영할 용접부 또는 검사체의 선원측에서 필름가지의 거리 d)
마) 선원의 크기(기하학적 불선명도 식의 방사선원에서 선원의 크기 F)
바) 필름상표 및 명칭
사) 사용 증감지


표면 준비
1. 주조품을 포함한 재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재료 표면의 요철이 방사선투과사진의 임의의 불연속부의 상을 가리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하여 재료규격의 요구조건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3. 용접부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안쪽과 바깥쪽의 용접 결(weld ripples) 혹은 표면의 경우  방사선투과사진의 상이 임의의 불연속부의 상을 가리거나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제거하여야 합니다.

 

후방산란 방사선
후방산란 방사선이 필름에 노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 기호 “B”를 최소 높이 13mm, 두께 1.5mm으로 제작하여 촬영 중 각 필름 홀더(film holder)의 뒤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식별표시 시스템
각 방사선투과사진에는 영구 식별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구성품,  용접부 또는 용접심(weld seam) 혹은 부품번호를 적절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사진에 제조자의 기호 또는 제조자 명 및 사진 촬영일자가 영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보가 판독범위를 절대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방사선투과사진의 농도제한 감시
필름농도 측정을 위해서 농도계 또는 스텝웨지 비교필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비 및 자재]
필름
방사선투과사진은 공업용 방사선필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 절차서에 따라 증감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질계의 설계
1.표준 상질계는 유공형이거나 선형이어야 합니다. 표준 상질계를 구성하는 방법은 유공형의 경우 표1의 조건으로, 선형의 경우 표2의 조건에 따라 구성하여야 합니다.
상질계 : 방사선 투과사진의 상질이 좋고 나쁨이나 투시 영상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투과도계, 계조계 등을 모두 일컫는 말.

상질계

 

상질계의 설계

2. 대체 상질계의 설계
상질계가 다른 국가나 국제 표준에 따라 설계되고 제조되었더라도 본 절차의 재료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사선투과사진의 관찰설비
방사선투과사진 관찰설비는 배경조명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조명이 판독을 방해할 정도의 투과사진상의 반사나 그림자,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는 정도의 밝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사선투과사진 판독 기기의 경우 규정 농도 범위에 대하여 상질계의 필수 구멍 혹은 지정된 선을 충분히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가변성 광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사진을 볼 때 사진의 가장자리나 주위부분 혹은 사진 중 농도가 낮은 부분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이 판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 발전설비 비파괴검사(1)

 

 

 

 

좋아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