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의 발명은 현대 건축물의 고층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자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축물 고층화를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그만큼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의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설비의 하나인 비상용 승강기의 기준(설치규모기준, 배치기준, 승강장 및 승강로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emergency elevator)는 건축물의 규모가 약 10층 이상일 경우에 승용 승강기(※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참조)와는 별도로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기술의 발달로 초고층건축물이 등장함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만으로는 재난대비용 승강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층건축물(초고층 및 준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01. 비상용 승강기 추가 설치 기준
비상용 승강기란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로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와 별도로 추가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또한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해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의무 대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이재인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수 산정기준 ⓒ이재인
02. 비상용 승강기 설치 제외기준
원칙적으로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규모에 따라 산정된 비상용 승강기 대수만큼 승용 승강기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높이 31m를 넘는 ①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③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비규칙 제9조).
다시 말해
비상용 승강기 설치 제외 ①거실 이외의 용도, ②면적이 작은경우, ③방화구획 등 ⓒ이재인
03. 피난용 승강기 설치
초고층건축물이나 준초고층건축물과 같은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용 승강기란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활동에 쓸 수 있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따라서 피난용 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처럼 승용 승강기와 별도로 추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승용 승강기 중에 피난용의 성능이 갖추어진 승강기를 말하며,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29조 제1항).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한하여 피난용 승강기 설치를 제외하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개념 ⓒ이재인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이재인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 1.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2. 피난용 승강기 승강로, 3. 피난용 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4.피난용 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30조).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