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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풍경변화

건축법

2021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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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규정은 마치 구근(球根)처럼 규정들끼리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건축법」에서 규정 당시부터 의도되고 예견된 것들도 있으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 안의 공지(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기준)’ 규정과 ‘다락(면적 제외)’ 규정은 얼핏 보면 상호 전혀 관계가 없는 규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건축물 외부와 관련된 규정이고, ‘다락’ 규정은 건축물 내부에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규정은 상호작용을 하여 전혀 예기치 못한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지붕 형태로 이름을 붙이기도 애매한 경사지붕 형태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평지붕 옥상을 뒤덮은 노랗고 파란 물탱크들이 지붕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산_건천마을

(왼) 근대적인 「건축법」이 만든 주거지의 모습: 부산 감천 마을 평지붕 위의 물탱크 /

(오) 근대적인 건축법 이전의 주거지 모습: 크로아티아 올드타운

ⓒ이재인

 

01.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변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의 통풍과 개방감 확보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의 향상이라는 목적과 피난통로 확보라는 건축안전의 목적을 위해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간 이격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공지를 말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건폐율 및 용적률 중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최대 한도 참조)·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건축법」 제58조).

(※한옥의 경우는 한옥 중 <‘한옥’에 있어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이미지와 <전용주거지역에서 ‘한옥’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이미지를 참조)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다양한 건축 규제가 작용합니다. 반면 주택과 같은 소형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 규제의 종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 규모가 작기 때문에 1cm~2cm에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 이러한 민감도가 작용하는 규정이 바로 ‘대지 안의 공지’ 규정과 ‘다락’ 규정입니다. 작은 건축물 하나는 그 규모가 미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시 건축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1989년 12월 건축법개정으로 새로운 단독주택의 유형으로 다가구주택이 법제화 되면서 이격 기준의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단독주택 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공동주거 형식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도록 하였으며, 주거지역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설 당시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기준을 보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처마 끝까지는 30cm이상을 띄워야 하고,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최소 50cm이상 띄우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들 규정은 「민법」 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1976년 대지안의 공지기준

이후 1980년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20cm로 완화하였습니다.

 

1980년 대지안의 공지

1992년(1992.6.1. 시행)에는 시행령 전부개정(1992.5.30.)을 통하여 처마도 외벽과 마찬가지로 50cm를 이격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들은 대지에서 최소한의 이격을 통해 최대한 큰 건축물들을 건축하려는 시장 논리에 맞추어 처마는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1999년(1999.4.30. 일부 개정)에는 규제 완화와 50cm 이격 기준은 「민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정이라는 취지에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상으로는 건축물이 완공되거나 공사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나면 50cm를 띄우지 않았더라도 이격거리 확보를 인접대지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상으로는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 포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대지 안의 공지’ 문제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폐지된 지 7년 만인 2006년 5월 8일 다시 「건축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규정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중 단독주택 지붕 형태 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의 변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 대지안의 공지 규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현황) ⓒ이재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이격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1988년에는 층수와 세대수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2층 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경우와 3층 이상 또는 4세 대 이상인 경우) 완화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1990년에는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세분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1992년도에는 처마로부터 떨어지는 기준을 삭제하고, 외벽면에서 떨어지는 기준으로 통합 적용하다가 1999년도에는 규정을 폐지하고, 2006년도에 규정을 부활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 변천

 

02. 다락 규정 변천

롱샹교회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그 하중으로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빗물이나 눈이 녹아 흐를 수 있도록 디자인된 롱샹교회의 배수구 디자인(오른쪽 비죽이 튀어나온 부분)과 지붕의 형태

 

지붕의 형태는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주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에 도움이 되기도 하며, 건축물이 눈(雪荷重)과 바람(風荷重)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강우량이나 강설량이 특히 많은 나라를 제외하고 지붕의 형태를 법에 규정한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건축법」에 지붕의 형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경사지붕의 경우 그 물매(경사 혹은 기울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 건축조례」에 경사지붕 관련 규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를 위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규제하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m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합니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m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인 건축물은 높이 12m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높이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높이 제한

(왼) 서울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 (오) 동일 규모 건축물에서 물매 3:10과 물매 4:10의 다락층 높이 비교

ⓒ이재인

 

주거전용지역 내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는 과거(1973~1992) 4:10으로 규정하였으므로, 1973년과 1992년 사이에 건축한 건축물의 지붕은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4:10의 물매인 경우 거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확보되지만, 3:10으로 물매를 낮추면 다락을 창고처럼 밖에 쓸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1978년~1992년까지는 평균 반자높이 1.8m 이하의 다락방을 허용함에 따라 지붕의 물매를 높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다락의 기준을 층고 1.5m 이하로 강화함에 따라 입면 비례나 다락의 이용을 위한 기능상으로 경사지붕을 계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더하여 1992년에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중 처마에서 외벽까지 떨어지는 기준을 기존 20cm에서 50cm로 강화함에 따라 경사지붕을 설치해야 할 경제적인 이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붕의 끝을 잘라 형식적으로 경사지붕의 흉내만 내는 국적 없는 경사지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붕형태에 영향을 준 규정 변천과정

지붕 형태에 영향을 준 규정들과 변천 시기 ⓒ이재인

지붕의 형태 변화 ⓒ이재인

 

이렇게 건축법의 개정이 시장 논리와 맞닿아 상호 영향을 주어 처마가 사라지고 평지붕 건축물들이 우리의 주거지를 메우게 되었습니다. 평지붕 위에는 노랗고 파란 물탱크들이 자리를 잡아 도시의 풍경을 결정하기도 하므로, 건축 관련법의 개정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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