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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정의와 대피공간

건축법

2021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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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통계에 의하면 전체 건축물 중 66.1%가 주거용입니다. 또한 전체 가구의 주택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약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거실태 추이

주거실태 추이

<출처: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4.12. p64.>

 

결국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을 놓고 보면 아파트가 33%라는 의미입니다. 발코니는 아파트와 함께 1950년대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도 발코니가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통계적 의미로 다시 살펴보면 발코니가 있는 공동주거에 거주하는 비율은 약 60%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 자체가 시사하는 바도 크지만, 공동주거 형식의 다가구주택 역시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나 「건축법」 상 단독주택으로 용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발코니는 공동주거의 통계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발코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01. 노대(露臺),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건축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빈 공간[空]을 막아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영역[間]으로 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은 영역의 안쪽을 ‘실내’라 부르고 막은 영역의 바깥쪽을 ‘실외’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성격이 없던 하나의 빈 공간이 건축을 통해 실내·외로 구분되었지만, 건축은 공간의 단절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 과정에서 공간의 극단적인 단절을 피하고, 내·외부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건축적 장치가 이용됩니다. 이 중 하나가 구조물의 바닥으로서 노대(露臺, balcony),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등입니다. 이들 중 「건축법」에서는 노대와 발코니 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법적 정의가 되어 있는 반면, 노대는 법에서 개념 정의 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분이 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결정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또한 사회에서는 발코니라는 용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베란다와 발코니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대는발코니,베란다,테라스,데크,옥상광장

 

노대 : 발코니, 테라스, 데크, 옥상광장 ⓒ이재인

 

 

이렇듯 혼란스러운 내·외부를 연결하는 바닥들은 건축 구조방식이나 상하층 공간의 관계성, 지표면과의 위치 관계성, 건축형태 및 재료 등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들이 구분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코니와 노대 (露臺)

 

발코니와 노대는 건축계획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된 외팔구조(cantilever)를 가지며,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으로 상부 지붕 또는 (실내의 경우) 천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의 개념적 성격은 다릅니다.

내 외부 발코니

왼) 공연장 내부의 발코니

<출처: (CC BY-SA) User:Cacophony @Wikimedia Commons> /

(오) 외부 발코니

<출처: pixabay.com>

 

먼저 「건축법」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계획상 발코니는 건축물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공연장과 같은 실내에 좌석(객석)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노대는 「건축법」에 정의된 바는 없지만 규정들을 유추 해석하면,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구조물을 포함하여 옥상광장처럼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아우르는 폭넓은 대표 개념입니다.

노대의 개념

「건축법」 상 노대의 개념과 범위 ⓒ이재인

 

노대는 법 규정의 해석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분이 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합니다. 해석상으로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노대로 봅니다.

 

발코니 여부 판단

(왼) 발코니 여부 판단 ⓒ이재인 / (오) 발코니 여부 판단 <출처: 국토교통부의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

 

 

노대가 「건축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이유는 발코니가 용적률 산정의 근간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바닥면적’ 중 발코니 참조)된다고 하는 점과 주택 발코니의 경우 거실화(확장)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건축법」에 의한 노대 중 발코니로 인정된 부분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면적증가 없이 구조변경을 통하여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발코니,_노대,_복도(전실,_홀)_구분

「건축법」 상 발코니로 인정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가능한 4면에 발코니를 설치하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평면상 4면 모두에 발코니를 설치하기 어려운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4면에 발코니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건축물 실내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을 총칭합니다. 「건축법」에서 매개 바닥을 의미하는 가장 넓은 범위가 노대인 것처럼 건축계획상으로 가장 넓은 개념 범위가 베란다입니다. 건축형식에 따라 발코니 형식과 테라스 형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건축물의 상층이 하층보다 작게 건축되어 남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한정하여 베란다라고 부르고 다른 매개공간들과 구분합니다.

 

베란다의 개념

(왼) 건축계획 측면에서 베란다의 개념 ⓒ이재인 /

(오) 베란다의 일반적 개념으로 건축물 실내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

<출처: Wikimedia Commons>

 

 

테라스

 

테라스는 terra[땅]라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성토(盛土)된 부분입니다. 구조물을 설치한다기보다는 땅을 돋우고[성토]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을 하며,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크

 

원래는 2층 버스 윗부분 혹은 선박의 갑판과 같은 평평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건축에서는 과거 배의 갑판처럼 나무로 구성된 바닥을 통칭하기도 하며, 평평한 지붕의 상부(보통은 나무로 바닥을 만든다) 또는 필로티처럼 상부가 지표면에서 들어 올려 있지만 그 윗부분에는 건축물이 없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평평한 구조물(재료 특성은 없다)의 통칭으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테라스와 데크는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별무리는 없겠으나 어원이나 건축에서 사용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데크보다는 테라스가 접지성이 강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반 고흐_밤의 카페테라스

Van Gogh, [Cafe Terrace at Night].

땅을 성토한 것도 아니고, 나무판으로 만들어졌으니 테라스가 아니라 데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를 일이나, 땅에 맞닿아 있으니 테라스라고 할 수도 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02. 발코니 규정의 변천

 

발코니는 언제부터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공간이었을까?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에 2층 집은 베란다 공간이 있었습니다. 빨래를 너는 공간이나 장독을 놓는 등 외부 후면 마당처럼 사용을 했던 공간입니다. 그러던 것이 아파트라는 고층 공동주거공간이 생겨나면서부터 발코니가 등장했습니다. 과거 단층 단독주택의 마당 공간이 2층 집의 베란다로 타협을 보고 급기야 아파트에 와서는 발코니가 됩니다.

 

용도 측면에서 본 마당에서 발코니로의 변화 과정 ⓒ이재인

 

 

우리나라에 발코니가 등장한 것은 1950년대이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발코니와는 설치 위치와 규모, 기능 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의 전면(全面) 발코니는 1962년 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건설된 마포아파트가 시초가 됩니다.

 

마포아파트

1. 마포아파트 해체 모습 2. Y자 형태의 마포아파트 모습 3. 마포아파트의 야경(1970)

<출처: 네이버캐스트의 마포아파트>

 

 

1970년 중후반부터는 계단실형 아파트 후면에 창고(다용도실) 기능을 하는 후면 발코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는 주택의 양적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6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한해 ‘바닥면적 산입의 예외’를 인정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며 전·후면 발코니 형식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1990년대에 들어서는 발코니 확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IMF체제 이후)는 건설업체들이 침체된 주택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평면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한 시점이며, 2000년대부터는 주거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 관리라는 주택정책의 변화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입면디자인의 다양한 형태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2000년 7월에는 발코니 면적의 15%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발코니 너비를 2m까지 늘릴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간이화단

(왼) 간이화단과 새시 설치선 위치: 집중형 아파트

<출처: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간이화단 권장도서’> /

(오) 간이화단 설치 발코니의 새시 설치위치 단면도

< :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간이화단 권장도서’>

 

 

발코니에 식재(植栽)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미관 향상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화단과 발코니 사이에 새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단에 물을 주는 등의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없어 화단은 사용검사 시에 잠시만 보기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부터 등장한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은 법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에 발코니 관련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용어의 정의)으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으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의 너비를 1.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따라서 현재 사회에서는 계획 초기부터 발코니 확장을 염두에 둔 경우 이를 ‘확장형 발코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3. 발코니, 발코니 확장과 대피공간

 

우리 사회에서 발코니에 대한 관심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사 용어로서 노대,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와는 어떠한 건축적 차이를 보이는가와 건축법 측면에서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코니와 정의 없이 용어만 등장하는 노대는 어떤 관계이며 무슨 차이가 있는가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건축적 이슈는 소위 ‘확장형 발코니’의 문제일 것입니다.

발코니의 도입 배경에는 마당 공간에 대한 향수만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의 유사시 대피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코니의 모든 부분을 다 확장하여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분은 대피공간(화염차단시설)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설치 ⓒ이재인

(윤혁경. 『알기쉽게 풀어쓴 건축+법 이야기』. 187쪽 참조하여 도식)

대피공간 및 화염차단시설

‘대피공간’ 및 ‘화염차단시설’

(국토부 자료를 기준으로 도식)

 

*비내력벽 : 건축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고 공간구획에 이용되는 벽으로 수선시 변경하여도 구조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벽

*내력벽: 건축물의 하중을 부담하는 벽으로 수선시 구조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하는 벽

발코니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하려는 목적이므로 대피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거주자가 이용하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하며, 대피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화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또한 계획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탄력성을 두어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다.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습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 참조)

난간대

 

발코니는 그 크기로 아파트의 건축시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1.2m~2m 크기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변화는 건축법적으로는 마땅히 바닥면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부분을 「건축법」에서 얼마나 제외해야 할까에 대한 판단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근본부터 생각해 보면 과연 (공동)주택 소유자의 전유 공간인 발코니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일까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발코니와 대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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