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다층 건물을 유난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층 건물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참지 못한 사람이 해당 집에 찾아가 폭행을 저지르거나 심하게는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어 층간 소음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01. 층간소음 (범죄 혹은 사례)
*출처: https://news.kmib.co.kr/
최근 층간 소음 분쟁으로 이웃을 살해하기 위해 집안에 부탄가스 570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단순히 방화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개월간 140여 차례에 걸쳐 벽을 망치로 두드린 사건과 100억원이 넘는 서울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서조차 입주민 사이에 층간 소음이 발생해 결국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층간 소음의 갈등은 현재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이 층간 소음의 기준과 방지하고자 관련된 건축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02. 층간소음의 정의와 원인
층간 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라는 의미로,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처럼 층과 층이 맞대어 지어진 주거형태가 많이 발달되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높은 인구 밀도에 비해 국토가 좁기 때문에 고밀도의 도시계획 정책으로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문화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때문에 층간 소음과 관련된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고 이슈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층간 소음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두 개로 나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 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1분간 등가 소음도'와 '최고 소음도'로 2가지의 세부 기준이 있는데요. 등가 소음도란 일정 시간 발생한 변동 소음의 크기를 비교해 정상소음으로 전환하여 산출하는 소음의 정도로 공동주택 층간 소음 판단을 하는 지표(단위 dB)로 나타냅니다.
해가 지날수록 층간 소음 문제는 위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심각해져 갔으며 이를 인지한 정부는 층간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03. 층간 소음 관련 법 기준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기준 강화 (출처 : 연합뉴스)
올해부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음이 새로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1일 층간 소음 중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과 밤 각각 39dB와 34dB로 낮추었고 이는 기존보다 4dB 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번에 바뀐 개정안은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만 강화되었으며 최고 소음도와 공기전달 소음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되었습니다.
04. 층간 차음구조
<층간 차음구조의 단면도>
*출처: https://www.bizwnews.com
공동주택은 어려 사람이 살고 있는 만큼 소음이나 진동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건설 업체들은 층간 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경쟁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화 건설에서는 층간 차음구조라는 이중으로 형성된 차음층을 통해 다층 건물의 층간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층간 차음 구조는 크게 구획층과 차음층, 기포층, 모르타르층 등으로 나뉩니다. 구획층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층 건물과 상층과 하층을 먼저 나눈 후 상부에는 차음층, 기포층, 보르타르층이 설치될 수 있는 면을 제공합니다.
차음층에서는 한화 건설이 따로 개발한 층간 차음재로 채워 넣어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상부차음층, 하부차음층으로 이중구조를 형성해 틈새를 테이프로 밀봉하면 기포층 타설 시 콘크리트 유입이 방지되어 차음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에서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신기술 발굴해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LH인증 신기술 공모'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공모가 실시되는 부분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층간 소음 저감 관련 신기술 특화 분야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5. 층간 소음 해결방안 (사후 확인 제도)
이렇게 층간 소음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작년 8월부터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 소음 차단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도입되기 전에는 완공 직후 제대로 된 층간 소음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완해주었는데요. 층간 소음 같은 경우 바닥 구조 외에도 건축물의 구조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 ‘사전’ 확인 제도만으로는 제대로 된 아파트 성능 평가를 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시공이 끝난 실제 아파트의 성능을 평가하는 사후 확인 제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층간 소음은 이웃간 다툼이 심화되어 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뛰거나 걷는 소리'가 5,515건(71%)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이 648건(8.3%)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는 방법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먼저 하신 후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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