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와 전국적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옥상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 해야한다는 규정을 의무화했지만 하남 2지구 다사로움 1차 단지의 사건을 보면 이 규정이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만 매년 30여건의 옥상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42건, 2020년 33건, 2021년 38건 등 추락 사고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해당 건축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
*출처: http://youngp.co.kr/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 40조 규정에는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 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안전한 재료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설치한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 영/유아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형태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02. 비껴나간 규정
<다사로움의 옥상 구조 모습>
*출처: https://news.tf.co.kr/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사로움 1차 단지 같은 경우 위 규정을 비껴나간 사례 중 하나인데요. 옥상 가장자리 일부 난간이 없는 설계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입 통로 쪽에 짧은 차단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규정을 비껴 나갔기 때문입니다.
옥상정원의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말하지만, 통로 측 짧은 차단 구조물 하나로 이 규정을 무너뜨려 계단과 출입문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실제로는 그 차단 구조물은 누구나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로 그곳을 통과하면 옥상 가장자리 난간이 없어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03.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출처: https://www.cctoday.co.kr/
이 사건을 지적하자 다사로움 1차를 설계했던 기업측에서는 통로에 설치된 난간이 법적 요구를 충족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현재 전문가들은 추락 방지를 위한 규정인데 법 규정을 만족시켰다며 옥상 가장자리 설계를 개방형으로 하고 이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옥상정원 규정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건축법 옥상 난간 높이 1.2m 규정이 만들어졌을 당시, 국민 평균 신체 사이즈와 현재 신체 사이즈는 많이 달라졌기에 변화된 신체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때문에 건축법 제40조 시행령은 실질적인 목적과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건을 통해 현재 시행⋅감리를 책임진 도시공사와 시공사, 그리고 준공을 맡은 구청까지 이 규정을 알고서도 묵인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공사측은 출입문이 상시 폐쇄되어 있다고 전해왔지만 해당 아파트는 문이 폐쇄되지 않았고 출입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고층건물 추락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건축법 제40조의 개정안이 시행되길 바라며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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