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안전구역이란 고층 또는 초고층 빌딩 등의 건물에 화재,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 내의 근무자, 거주자,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는 구역이죠. 만약 1층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때 임시로 대피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개정되기 전 건축법은 준초고층 건물에 직통 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지난해 준초고층 건물인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49층 현장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준초고층 건축물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한 건축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피난 안전구역이 생긴 이유
<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시설>
*출처: http://webzine.kfsa.or.kr
<실제 부산 초고층 아파트에 있는 피난안전구역>
*출처: https://www.yna.co.kr/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면 능숙한 소방관들에게도 큰 부담감이 들 것 같은데요.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를 넘는 건축물로 이러한 건물에서는 외부를 통유리로 덮는 커튼월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연돌 효과로 한번 불이 나면 상부로 빠르게 연소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다른 건물과 달리 내 외부 온도 차와 공기 밀도로 발생하는 압력 차이, 공기 유입 등도 큰 영향을 미치며 건축물 구조상 수직으로 되어 있는 긴 피난 거리를 보면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약자의 대피도 어려워 보이죠. 시대가 흐를수록 초고층 건물들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소방당국은 초고층 건축물을 화재 시 외부 소방력에 의한 소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초고층 건축물에는 기본적인 소방시설 외 피난안전구역의 시설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화재나 지진 발생 시 1층을 통해 외부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대피하는 곳으로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배연설비, 방재센터와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경보 및 통신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50층의 건물이라면 지상층으로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02.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울산 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출처: https://www.seoul.co.kr/
<울산 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진압 후>
*출처: https://www.hankyung.com/
하지만 준초고층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 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이렇게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해당 되었던 춘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축 공사 49층 현장에는 큰 불이 일어났고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피난층 시공 의무가 없었음에도 중간 대피층을 마련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울산 아르누보 화재가 재조명 받으면서 준고층 건물에 피난 구역을 더 늘리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03.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한 개정
*출처: https://www.chosun.com/
준초고층물은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 전까지는 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 이후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져 갔는데요.
실제로 2010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부터는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화재 때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중간 대피층, '피난 안전구역'은 내부 기압을 높여서 밖에 있는 연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하고, 백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도록 층 전체를 비워놓기도 하는데요.
층 전체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로 되어 있고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과 공기 호흡기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꼭 필요한 구역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개정안으로 준초고층의 건축물 화재 피해가 감소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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