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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준초고층 건축물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축법

2023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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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안전구역이란 고층 또는 초고층 빌딩 등의 건물에 화재,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 내의 근무자, 거주자,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는 구역이죠. 만약 1층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때 임시로 대피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개정되기 전 건축법은 준초고층 건물에 직통 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지난해 준초고층 건물인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49층 현장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준초고층 건축물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한 건축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피난 안전구역이 생긴 이유

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시설

<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시설>
*출처: http://webzine.kfsa.or.kr

실제 부산 초고층 아파트에 있는 피난안전구역<실제 부산 초고층 아파트에 있는 피난안전구역>
*출처: https://www.yna.co.kr/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면 능숙한 소방관들에게도 큰 부담감이 들 것 같은데요.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를 넘는 건축물로 이러한 건물에서는 외부를 통유리로 덮는 커튼월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연돌 효과로 한번 불이 나면 상부로 빠르게 연소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다른 건물과 달리 내 외부 온도 차와 공기 밀도로 발생하는 압력 차이, 공기 유입 등도 큰 영향을 미치며 건축물 구조상 수직으로 되어 있는 긴 피난 거리를 보면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약자의 대피도 어려워 보이죠. 시대가 흐를수록 초고층 건물들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소방당국은 초고층 건축물을 화재 시 외부 소방력에 의한 소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초고층 건축물에는 기본적인 소방시설 외 피난안전구역의 시설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화재나 지진 발생 시 1층을 통해 외부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대피하는 곳으로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배연설비, 방재센터와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경보 및 통신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50층의 건물이라면 지상층으로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02.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울산 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울산 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출처: https://www.seoul.co.kr/

울산 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연소 후

<울산 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진압 후>
*출처: https://www.hankyung.com/

 

 

하지만 준초고층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 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이렇게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해당 되었던 춘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축 공사 49층 현장에는 큰 불이 일어났고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피난층 시공 의무가 없었음에도 중간 대피층을 마련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울산 아르누보 화재가 재조명 받으면서 준고층 건물에 피난 구역을 더 늘리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03.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한 개정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한 건축법

*출처: https://www.chosun.com/

 

 

준초고층물은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 전까지는 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 이후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져 갔는데요.

 

실제로 2010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부터는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피난안전구역 의무화 개정안

 

화재 때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중간 대피층, '피난 안전구역'은 내부 기압을 높여서 밖에 있는 연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하고, 백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도록 층 전체를 비워놓기도 하는데요.


층 전체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로 되어 있고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과 공기 호흡기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꼭 필요한 구역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개정안으로 준초고층의 건축물 화재 피해가 감소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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