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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스토리)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특성을 고려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시행

건설 스토리

2023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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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지침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01. INTRO
02. 설계지침 주요 내용
03. 도로 구조, 종•횡단 기준
04. 부대시설 설치

 

 

01. INTRO

승용차와 추돌 사고로 인해 파손된 전동킥보드

<승용차와 추돌 사고로 인해 파손된 전동킥보드>
*출처: https://www.busan.com

인도 위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인도 위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출처: https://www.korea.kr

 

 

최근 몇 년 새 전동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와 같은 시속 25km/h,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또한 증가하게 되어, 우리는 인도 곳곳에 배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이 미비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는 경우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하였고,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02. 설계지침 주요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표시가 그려진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표시가 그려진 도로>
*출처: https://www.chungnamilbo.co.kr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출처: https://imnews.imbc.com

 

 

개정된 설계지침을 살펴보면,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 기준을 규정하였는데요. 자전거와 킥보드 등의 교통량,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현재 자전거 도로 기준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된 기준으로 제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행자들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간의 충돌 및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 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폭 확대 및 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3. 도로 구조, 종•횡단 기준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평면곡선반지름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평면곡선반지름>

충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도로 분리

<충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도로 분리>
*출처: http://www.molit.go.kr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시설한계 폭은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폭으로 규정하였고, 시설한계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동차, 자전거 등, 보행자 등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화단, 안전 펜스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현장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하여 도로를 분리하도록 하였으며, 추월차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의 속도 차이, 교통량 등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죠.

오르막 종단경사 최대 10%, 내리막 종단경사 최대 5%로 규정하였죠. 또한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 보도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04. 부대시설 설치

몽촌토성역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몽촌토성역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출처: https://mediahub.seoul.go.kr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출처: https://www.korea.kr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설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안전과 원활한 주행 환경을 위해 난간, 분리시설, 자동차진입 억제용 시설, 조명시설, 시선 유도시설 등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죠.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등 주요 환승시설 주변에 주차시설, 충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이미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시설을 설치해두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특성을 고려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시행

*출처: https://pixabay.com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므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기도 하며,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용법이 간단하여 단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불법 주행 및 차량 흐름 방해로 인해 도로 위 골칫덩어리로 여겨지기도 하죠. 2021년 종 이상 면허 소지, 안전모 필수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여 강화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매번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시행되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마련된다면 보행자와 자동차와 분리되어 주행할 수 있으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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